부천 행정소송변호사
부천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소송법 제1조가 정한 대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잃은 사람은 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세금 부과, 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민사 다툼과 달리 제소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굳어 버립니다. 처분 효력을 당장 세우는 집행정지까지 같이 내야 하는 일이 많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에 따라 고르는 행정소송 3가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낼 수 있는 소송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투지만, 아직 처분이 없거나 처분이 애초에 무효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다른 소송 유형을 따져 봐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이내 |
| 선행절차 | 심판은 선택(일부 법률은 반드시 거쳐야 함) |
|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효력이 거슬러 올라가 사라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에 근거해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원고가 증명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처분등이 효력이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응답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은 소 제기 가능 |
| 선행절차 |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도 낼 수 있음 |
| 효과 | 처분 의무만 확인, 법원이 처분을 명하지는 않음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취소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며칠 미룬 것만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도 합니다.
90일과 1년, 두 기한이 함께 걸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안에 내야 합니다.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보통 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므로, 통지 날짜를 정확히 짚는 것이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꼭 거치라고 정해 둔 필요적 전치 사안이라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받고 나서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 등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대표적이어서,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 같아도 다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나 기간 안내가 빠졌거나, 송달 과정에 흠이 있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혼자 단정하고 포기하기 전에, 송달일과 안내 문구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소를 냈다고 처분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를 내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둡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반드시 검토합니다.
핵심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그 손해는 처분 자체나 집행, 절차 속행에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과 따로, 더 빨리 결정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여서 결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이 코앞이라면 소장과 함께, 또는 소장을 낸 직후 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길
결국 승패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출발점은 절차상 흠과 내용상 흠을 나눠 살피는 것입니다.
절차상 흠: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를 빠뜨렸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결론이 그럴듯해 보여도 절차를 어겼다면 그 사정 하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흠: 처분 사유와 재량 행사가 적정했는지
처분의 바탕이 된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이 정한 처분 사유에 맞지 않는데도 처분했다면 내용상 흠이 있는 것입니다. 재량행위라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함께 따집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는 일찍 챙겨야 합니다
사전통지서, 의견을 낸 기록, 행정청이 처분 이유를 설명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모두 모아 두면 소장을 쓸 때 논리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소송 | 상담에서 판결까지 진행 순서
처분서 받은 날, 근거 법령,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때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됐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낼지 판단합니다.
절차상·내용상 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냅니다.
행정청이 낸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합니다.
1심 판결 뒤에도 항소·상고가 이어질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기준
처분 종류와 사건 난이도, 집행정지를 같이 내야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상담 때 처분 내용을 보고 안내합니다.
본안과 별개 신청이라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가에 따라 따로 들고, 금액은 법원 규정대로 계산됩니다.
처분 취소처럼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따로 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소송 중 점검할 것
- 판결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상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나요?
-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보셨나요?
- 행정청 답변서의 처분 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같나요?
2️⃣ 소송 준비 때 챙길 서류
- 같거나 비슷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찾아보셨나요?
- 행정청과 오간 문서와 소명자료를 모아 두셨나요?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처분서 원본이나 사본을 갖고 계신가요?
3️⃣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따져 볼 것
- 집행정지가 급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 집행되면 영업 중단·매출 손실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4️⃣ 처분을 받자마자 확인할 것
- 처분이 벌써 집행 중이거나 곧 집행되나요?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있는지 보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 안내가 있었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