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부천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는 시정명령·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 끝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이라면 공정위 고발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그러니 조사 첫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위험을 한꺼번에 따져 봐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갈래가 있고, 갈래마다 조사 방식과 제재 강도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행위 유형
혐의가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다루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입증책임·제재 수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합은 가격·입찰·거래조건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해 경쟁을 줄이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분명한 합의가 없어도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있었는지, 부당한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남용이 부당한지가 쟁점입니다.
하도급·유통 거래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끊거나, 차별하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 등이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45조).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조사에서 주로 등장하며 지원 의사와 부당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계열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동의의결 같은 특례 절차
이런 제도는 언제 신청하느냐와 요건이 관건이라 조사 초기에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과징금·형사고발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내놓는 동의의결 절차로 사건을 일찍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자료를 모은 뒤 심사보고서를 만들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심의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따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협조 범위와 진술 내용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으니, 조사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세워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와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와 법리를 이 단계에서 다투면 과징금이 줄거나 무혐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게 보내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전원회의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불복 방법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하므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불복기간 30일을 지키세요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와 대응
행정조사 때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행정제재로 끝나지만, 담합이나 중대·반복 위반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과 수사
고발 뒤에는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하며, 공정위 심의 때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형사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 진술과 형사 방어의 연결
그래서 행정과 형사를 따로 보지 말고 한 사건으로 묶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부천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때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해 버리면 나중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에서 종결까지
조사공문, 심사보고서, 계약서·거래내역을 살펴 어느 위반 유형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 협조 방침을 정하고 의견서 제출·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에서 사실과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다면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지,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행정조사 때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방어합니다.
처분·판결이 확정되거나 동의의결을 이행해 마무리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 비용 기준
현장조사 전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등 단계와 위반 유형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첫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같은 경제분석 비용이 생기면 따로 안내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무혐의·불기소가 나왔는지 등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기도 하며,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 사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절차별 진행 단계와 예상 업무량으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스스로 점검하기
1️⃣ 형사고발이 걱정된다면
- 담합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요?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조사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지 검토했나요?
2️⃣ 시정명령·과징금을 받았다면
- 행정소송을 내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고 있나요?
-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맞는지 검토했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과 이의신청 기한(30일)을 확인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따져 봤나요?
- 전원회의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지 검토했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알고 있나요?
- 심사보고서의 위반 혐의와 근거 사실을 확인했나요?
4️⃣ 현장조사를 받았다면
- 조사 때 한 진술을 기록해 정리해 두었나요?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방침을 미리 알렸나요?
- 자료 열람·복사 요청이 조사 목적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살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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