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부천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 며칠이냐, 폐쇄냐는 사전통지서가 온 뒤 의견제출과 청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신고 의무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해 두었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부터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은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거론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목차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는 주요 사유
같은 법 위반이라도 무엇을 어겼는지, 몇 번째인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을 추렸습니다.
시설·설비를 갖춘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소별로 신고하는 것이 출발 요건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이를 건너뛰고 영업했거나 주소지·대표자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이고,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조항으로도 이어집니다.
기구와 위생용품을 소독하고 시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영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단속에서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오염된 기구를 썼다는 지적을 받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되풀이될수록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처분과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숙박업소나 이용·미용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한 경우로, 실무에서는 영업정지를 건너뛰고 바로 영업소 폐쇄명령이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업종마다 요금표 게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정지까지 갈리며, 청소년보호법 같은 다른 법 위반이 겹치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설비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먼저 개선명령이 나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처분이 나오기 전 놓치기 쉬운 점
처음인지 반복인지, 가벼운지 무거운지에 따라 같은 위반도 처분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말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 통지서가 오면 바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 기준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별표)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반 종류, 몇 차 위반인지, 어떤 경위였는지에 따라 기간 폭이 넓습니다.
위반 차수에 따른 차이
차수가 올라갈수록 정지 기간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것이 처분기준의 기본 틀입니다. 이전에 처분받은 기록이 있다면 같은 잘못이어도 훨씬 무거운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처분 결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자료입니다. 위반이 가볍거나 처음이거나 곧바로 바로잡은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경우
이용자 불편이 크거나 공익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단, 성매매 알선 같은 중대 위반에는 이 선택지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 말고 따로 문제 되는 형사처벌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계속한 영업 등에는 벌칙 조항이 있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는 영업의 형사처벌
무신고 영업은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폐쇄 같은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벌금 이상이 거론될 수 있으니, 대응 계획을 세울 때 두 갈래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정지·폐쇄명령을 어긴 영업
정지 기간 중 몰래 영업하거나 폐쇄된 곳에서 다시 문을 열면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간판 제거·봉인 같은 폐쇄 조치까지 더해지면 이후 다툼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위생점검과 형사수사가 함께 갈 때
위생점검에서 확보한 자료가 그대로 형사수사 증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검 단계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주느냐가 형사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진술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소 폐쇄명령 다투는 방법
폐쇄명령은 영업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어서, 처분 전에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와 재량권을 적정하게 썼는지가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
처분 전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처분을 왜 하려는지와 의견을 낼 마감일을 먼저 알려야 하고, 영업자에게는 그 안에 반박할 권리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통지를 생략했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절차 위반이 공격 지점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하기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안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영업자 생계에 미치는 타격, 위반 정도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다툴 길은 셋입니다. 처분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을 택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어서, 가게 문을 닫은 채 재판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천 공중위생관리법 변호사와 상의할 때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첫 검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점검·단속에서 처분 종결까지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거나 단속하는 순간부터 확인서에 무엇을 쓰는지,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뒤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조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사실과 예정된 처분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
영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무거운 처분이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성매매 알선처럼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같이 문제 되면 수사기관 조사 대응을 행정절차와 따로 준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대응 비용
첫 상담에서 사전통지서·처분서와 위반 경위 자료를 보고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소송을 하면 인지료·송달료, 자료 수집비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과징금 전환 같은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둘지와 그 기준을 사건을 맡을 때 따로 정합니다.
의견제출·청문,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형사절차가 같이 가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와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상황별 점검표
1️⃣ 처분서를 받았다면
-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낼 수 있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종류·기간·근거를 확인했나요?
2️⃣ 청문을 앞두고 있다면
- 무신고 영업처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사진이나 개선 조치 내역처럼 위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청문 일정과 출석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았나요?
3️⃣ 사전통지서가 왔을 때
-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정 조치나 사정이 있나요?
- 위반 근거 조문과 적용된 처분기준을 확인했나요?
- 예정된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폐쇄명령인지 확인했나요?
- 통지서의 의견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4️⃣ 점검·단속 직후
- 같은 위반으로 예전에 처분받은 적이 있나요?
- 현장에서 한 말이 기록에 그대로 적혔나요?
- 지적된 위반사실이 실제 시설·운영 상태와 맞나요?
- 확인서나 점검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모두 읽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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