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집행정지변호사
부천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집행정지란 위법하다고 다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본안 판결 때까지 잠시 세워 두는 구제 수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소송과 따로 이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 요건 네 가지
법원은 아래 요건을 한데 모아 심리한 뒤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절차는 본안의 승패를 앞당겨 정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두는 것입니다.
본안소송 없이 집행정지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걸려 있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실무에서는 소장과 신청서를 같이 내거나 잇달아 냅니다.
멈출 대상인 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사라졌다면 정지할 것이 없어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문을 닫거나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으로 가족·직장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주로 다퉈집니다. 처분 때문에 사회통념상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는 대체로 이 요건의 증명책임을 행정청 쪽에 둡니다.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본안 승패와 별개의 판단
집행정지에서 이겼다고 본안까지 이기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에서 졌다고 본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법원은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함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만 소극적으로 살필 뿐, 처분이 위법한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
금전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 하나로는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 종류별로 구체적 사정을 촘촘히 내놓아야 하고, 가장 치열한 다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에서 벌어집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처분
정지 기간이 짧아도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의 근거가 된다면 그 파급까지 같이 설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영업정지가 집행되면 문을 닫은 기간은 되돌릴 수 없고, 거래처가 떠나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등 돈으로 다 메우기 힘든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주로 내세웁니다.
출국명령·체류 관련 처분
체류자격 종류와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비교적 넓게 인정받는 편입니다. 집행되는 순간 국내 생활과 가족관계, 직장이 끊기고, 본안에서 이겨도 다시 들어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등 금전 부과처분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며 다퉈야 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부과처분은 나중에 이겨서 돌려받으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 시기와 효력 범위
처분서를 받자마자 방향을 정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나 버렸다면 신청할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검토할 이유
소장을 냈더라도 따로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낸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은 보통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나 취소된 상태가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미치는 기간
본안에서 지는 것으로 확정되면 멈춰 있던 처분이 다시 살아나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보통 본안 판결 선고일 또는 법원이 정한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먼저 집행정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심급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신청할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진행 순서
부천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먼저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얼마나 급한지부터 따집니다. 처분서·사전통지서·의견제출 내용을 보고 처분의 위법 가능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사정을 찾습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내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신청서와 증거를 같이 준비합니다.
손해 규모나 공공복리 영향에 관한 자료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직접 듣습니다.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 결과와 상관없이 따로 진행되며, 처분이 위법한지를 실제로 심리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도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이 맡는지, 집행정지만 먼저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 종류, 급한 정도, 심문기일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함께 하거나 이미 하고 있다면 심판 단계 집행정지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 비용과 자료 발급비, 감정이 필요할 때의 부대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 결과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고,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점검 목록
1️⃣ 절차 확인
- 기각되면 즉시항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심문기일에 낼 추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 관할 법원이 행정법원인지 지방법원 행정부인지 확인했나요?
-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정했나요?
2️⃣ 손해 증명 자료 점검
- 공공복리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사정이 있나요?
- 다음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줄 처분 이력이 있나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을 보여 줄 재무자료가 있나요?
3️⃣ 얼마나 급한지 점검
- 취소소송 같은 본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 처분 집행이 벌써 끝나 버리지는 않았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출국처럼 되돌리기 힘든 일이 생기나요?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코앞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