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부천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료법이 정한 사유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에게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이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가벼운 형이 나와도 처분이 확정될 수 있고,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사전통지가 오면 그것대로 답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청문에 어떤 자료를 내는지, 처분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가 실제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을 좌우합니다.
목차
의사면허정지/취소 | 자격정지·면허취소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의료법은 면허취소 사유를 제65조에, 자격정지 사유를 제66조에 따로 둡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와 다시 진료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표 사례는 리베이트로 불리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품위를 손상한 행위, 의료기사 지도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 기간은 1년 안에서 정해지고,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어지게 짜여 있습니다.
약물중독·정신질환 같은 결격사유, 정지 기간 중에 진료한 경우, 면허를 빌려준 경우, 일정한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이유로 한 취소는 형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형사재판의 결론이 곧바로 면허에 이어집니다.
이미 자격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위반이 또 드러나면 정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면허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력이 있다면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이 점이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정지 기간과 처분 수위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위반이 얼마나 무거운지, 몇 번째인지, 고의였는지가 가중·감경 요소가 되므로 같은 사유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따로 갑니다
보건복지부는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으로 처분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형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어도 행정처분은 자체 기준으로 판단해 정지나 취소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청문 대응
처분에 앞서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보내고 의견제출이나 청문 기회를 줍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때 낸 자료와 진술이 최종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서 확인부터 시작
통지서에는 처분 원인 사실, 적용 조문, 의견제출 마감일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적힌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 조문 적용이 옳은지를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견제출서에 넣을 것
선처를 바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위반이 생겼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위반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재발을 막으려고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처분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보통 진료기록·내부 규정·소명자료를 묶어 냅니다.
청문이 열리는 경우
면허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이 걸려 있으면 청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는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써야 합니다.
⚠ 의견제출 마감을 넘기면
마감일까지 아무 소명을 하지 않으면 통지된 그대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짧게 잡히기도 하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뒤 집행정지·취소소송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처분 집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중요한 이유
본안 판단까지는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정지 기간이 이미 다 지나 얻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두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가 끊기면 환자 치료가 어떻게 이어지지 못하는지, 병원 운영이 어떤 타격을 입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안에서 다툴 쟁점
본안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전통지·청문 같은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를 다툽니다. 비슷한 사안보다 처분이 과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다퉈 볼 길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면허취소 뒤 재교부와 진료 복귀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막히기도 하므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이 점을 계산에 넣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교부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
취소 사유별로 취소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사유가 무거울수록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깁니다.
재교부가 막히는 경우
일정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가 아예 제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4항). 그래서 취소 처분 단계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일이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격정지와 무엇이 다른가
자격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따로 재교부를 받지 않아도 바로 진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실제 격차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 취소 대신 정지로 처분 수위를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에서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통지서의 처분 사유·적용 조문·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의견제출서를 쓰거나 청문에 나가 진술하고, 정리한 소명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수위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고,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처분 사유·절차·재량권 남용을 다투는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마련해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심리 중 필요한 소명자료를 보태고, 결과가 나오면 재교부 신청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쓰거나 청문에 대리 출석하는 비용입니다.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소명자료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자료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감경·취소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사건을 맡을 때 기준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어느 심급인지,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지, 재량권 남용까지 주장하는지 같은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 효력을 서둘러 멈춰야 할 때 따로 산정합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급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사안이라면
-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 학술대회 지원처럼 허용되는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 받은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정리했나요?
2️⃣ 면허취소가 예정된 경우
- 비슷한 사안의 처분 수위와 견줘 볼 자료가 있나요?
- 취소 뒤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에 걸리는 사유인가요?
-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됐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 청문 통지를 받았나요?
3️⃣ 처분서를 이미 받았다면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90일 가운데 며칠이 남았나요?
-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 때문에 진료를 멈추기 어려운 급한 사정이 있나요?
- 처분서에 사유와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처분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정지·취소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했나요?
4️⃣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같은 일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 진료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했나요?
- 의견제출 마감까지 며칠이 남았나요?
- 통지서의 처분 사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