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문제는 국내 거래와 달리 두 개 이상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이 동시에 적용되어 쟁점이 복잡합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이전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외 소득·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역외탈세 조사와 함께 무거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이중과세 해소 방법이 달라지므로, 거래 초기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과세조정, 정상가격 산출과 사전승인(AP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이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특성에 맞는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방법 선택 자체가 과세관청과의 첫 번째 다툼 지점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기능·자산·위험 분석(FAR 분석)을 통해 실제 거래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신청해 승인받으면 향후 동일 방법으로 신고한 과세연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조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자료 제출이 필요해 거래 규모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정보 제출·소명 의무
일정 규모 이상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관련 소명요구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조정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해소
국외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양쪽에서 과세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지거나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약 남용 방지
조세조약상 혜택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적용되며, 단순히 조약 혜택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conduit)는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실질과세 원칙 관련 규정). 지주회사·특수목적법인을 통한 투자구조는 실질귀속자 판단에서 특히 다투어집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연락사무소·대리인의 활동 범위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중과세 조정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국내 세액 산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와 이월 적용 여부를 검토해 실제로 부담이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
해외에 계좌나 자산을 보유한 개인·법인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와 소득 은닉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되며, 조사 초기 소명 방향이 이후 형사절차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가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과소신고 시 미신고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특징
역외탈세 조사는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확보한 해외 금융계좌 정보, 자금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세무조사보다 조사 기간이 길고 자료요구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소명자료 준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형사책임과의 경계
역외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 경우 부과처분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순 신고누락과 부정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 중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1조). 과거 연도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발적 신고·수정을 통한 대응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세무조사·행정소송까지
1
사전 자문·거래구조 검토 해외 거래나 투자를 계획하는 단계라면 이전가격 산출방법,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세무조사 대응 및 소명자료 준비 국세청의 사전통지·자료요구에 대해 거래의 실질과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정리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조사관과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세무조사 결과 과세할 내용이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다툴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처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5
행정소송(취소소송) 심판청구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거래구조 검토, 이전가격 산출방법 검토, 조세조약 적용 여부 의견서 작성 등 자문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전승인(APA) 신청처럼 장기간 자료 작업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별로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착수금 조사 대응 범위(자료 검토 규모, 조사 기간, 쟁점 수)에 따라 산정되며, 역외탈세 조사처럼 형사절차 가능성이 함께 있는 사안은 조사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수임료 각 절차 단계마다 별도로 산정되며, 쟁점의 복잡성과 다투는 과세금액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며, 사건 종결 전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번역·감정, 해외 세무자문 협업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점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매출·매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요?
거래가격을 정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국제거래 관련 자료(가격산정 근거, FAR 분석 등)를 즉시 제출할 수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나 소명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점검
국외 소득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세금을 낸 사실이 있나요?
투자구조에 조약 혜택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내에 연락사무소·대리인을 두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있고, 공제한도를 확인해보았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점검
해외 계좌 잔액이 신고기준금액을 넘는 달이 있었나요?
해외금융계좌를 매년 신고해왔나요, 아니면 신고를 누락한 연도가 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자산·소득 관련 사전 안내문이나 소명요구를 받았나요?
차명계좌, 명의신탁 등 은닉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있나요?
4️⃣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범위와 대상 과세연도를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양과 성격이 이전가격/조약/역외자산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조사관과의 면담 전에 진술·소명 방향을 정리해두었나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지 미리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받으면 이중과세가 되는 건가요?
A. 한쪽 국가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게 조정하면 상대 국가에서 그만큼 세액을 조정해주는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가 조세조약상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응조정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협의(MAP, 상호협의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해외 계좌에 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신고의무 위반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미신고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다만 소득 은닉을 위한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자발적 신고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Q.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승인받은 산출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신고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방법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이후 거래 실질이 변경되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이미 세무조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상담해도 늦지 않나요?
A. 조사 진행 중이라도 소명자료 준비 방향, 조사관과의 협의 전략에 따라 최종 과세금액과 형사절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대응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외법인을 통해 투자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식적으로 조약체결국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조약 혜택만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되면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과세할 내용이 사전 통지된 단계에서 처분이 있기 전에 다투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이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사안의 진행 단계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Q. 국제조세 사건은 국내 세무 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두 개 이상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이 함께 적용되어 국가 간 정보교환, 상호협의절차(MAP) 등 국내 사건에는 없는 절차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과 분석 범위도 국외 거래 상대방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탄 국제조세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탄 국제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구조의 이전가격 리스크, 조세조약 적용 여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소명 전략과 이후 불복절차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전가격 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미제출 자체가 과세관청의 추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국외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납부확인서 등)와 해당 소득의 국내·국외 귀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공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