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과세처분(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조세는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소송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단계마다 짧은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어, 절차 선택과 기한 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 행정관련법: 국세기본법·행정소송법세무조사 대응
조세소송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어느 단계를 거쳐야 하나
국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기한과 심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라 임의절차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필수 전심절차
국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 제기기간
심판청구 등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이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나오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조세소송 | 무엇을 다투고,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조세소송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누가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의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입장입니다. 다만 일단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입증 부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문제되는 사안이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명의신탁, 우회거래, 가공거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특히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무조사 절차 위반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조사기간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실체 관계와 별개로 절차적 위법이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소송 | 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본세 부과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성격과 부과 요건이 본세와 다르므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산세의 법적 성격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됩니다. 본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만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
세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 등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가산세 감면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가산세 감면 사유는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세무조사·처분 내용 검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를 바탕으로 과세 근거와 쟁점, 남은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정식 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처분 확정 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전심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4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5
심리 및 판결 서면 공격방어와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감정을 거쳐 1심 판결이 선고되며, 이후 항소·상고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 조세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단계(전심절차 대리인지 행정소송 대리인지), 쟁점의 난이도, 과세금액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께 위임하는 경우와 각각 위임하는 경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건 착수 전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세무사·감정 비용 회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나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인지·송달료 등 소송실비 행정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세소송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했나요?
조사 범위가 특정 세목·연도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과세예고통지 단계인가요?
관련 거래 증빙과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었나요?
2️⃣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처분 통지일과 불복기간(90일)을 확인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정했나요?
가산세가 본세와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세액을 일단 납부하고 다툴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지 검토했나요?
3️⃣ 전심절차 결정을 받은 뒤라면
심판원 등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행정소송 제기기간 90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결정문에서 인정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결과를 받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임의절차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절차로 둘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이의신청 후 심사·심판청구로 이어갈 수도 있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Q. 불복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다만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안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을 먼저 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조세소송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절차 진행 중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압류 등을 피하려면 별도로 징수유예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A. 정식 과세처분 전에 세무서 등으로부터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받았을 때,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전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사전적 구제수단입니다.
Q. 가산세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가산세는 본세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만 취소나 감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Q. 명의신탁이나 가공거래로 세금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인지,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사전통지나 조사기간 준수 등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실체적 세액 산정이 맞더라도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다만 절차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조세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행정소송 1심까지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지방세도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국세와 절차나 관할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과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탄에서 조세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남은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동탄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근거자료와 거래 증빙을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