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거래가 없는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세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이 계산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 자산재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부과된 증여세·상속세 고지서를 받았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평가방법 적용의 오류를 짚어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동탄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 계산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보입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고,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자본화율로 나눈 값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두 가치를 3(순자산):2(순손익)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은 비율이 달라집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이 왜곡되는 경우
일시적 특별이익이나 일회성 자산처분손익이 직전 사업연도에 포함되면 순손익가치가 실제 수익력보다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손익이 비정상적·일시적 요인임을 입증하는 재무자료를 근거로 평가액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 상황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 산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사가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일반 가중평균 방식으로 과세된 경우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 언제 반박 가능한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에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므로 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할증평가 배제 요건 검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시기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과세 시점 당시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최대주주 지분 판정이 정확했는지가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최대주주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게 잡아 최대주주로 산정한 경우, 실제 특수관계 여부나 지분 합산 범위에 오류가 있는지를 가족관계·주식보유현황 자료로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판정이 달라지면 할증률 자체가 소멸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과세 실무에서 반복되는 평가 오류 유형
실제 자문 과정에서는 평가 시점, 비교대상 자산, 순손익액 산정 구간 설정에서 과세관청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평가기준일 선택의 오류
증여일·상속개시일과 실제 적용된 평가기준일이 어긋나면 그 사이 자산 변동, 감자, 유상증자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변동 시점을 대조해 평가기준일 적용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자료의 존재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실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이라도 제3자 간 매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의 시가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특수 유형 적용 오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비율이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이 비율 적용을 잘못했거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방법이 좁아집니다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계산해두어야 나중에 다툴 방법이 남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자료 검토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비상장주식 평가서, 재무제표, 세무조사 통지서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평가방법 적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2
평가방법 재검증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근거, 평가기준일,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직접 재계산해 과세관청 산정치와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3
불복 전략 수립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과 진행 단계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4
불복 절차 진행 관할 세무서·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필요 시 행정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결정 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세액 재산정, 환급 절차 또는 상급심 진행 여부를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 구조
자문료 평가방법 재검증 및 초기 서면 자문에 대한 자문료는 검토해야 할 재무자료의 범위와 사업연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정식으로 대리하는 경우 착수금이 발생하며, 쟁점의 개수와 예상 심리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복이 인용되어 세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비율은 사건 착수 시 협의합니다.
실비 회계법인 평가 재감정, 감정평가 의뢰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실비로 별도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예정인데 아직 신고 전인가요?
회사가 설립 3년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개시를 했나요?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일시적 특별손익이 발생한 해가 있나요?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2️⃣ 이미 과세된 경우
증여세·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국세청이 적용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내역을 받아보셨나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됐는데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평가기준일 전후에 실제 주식 매매사례나 감정평가가 있었나요?
3️⃣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비상장주식 평가가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과 지분관계를 정리해두셨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실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없을 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Q.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두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므로 어느 한쪽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익이 일시적으로 왜곡된 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산정방식의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A.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사가 과세 시점에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낸 증여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되면 기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Q. 세무조사 중에 평가방법을 다툴 수 있나요?
A.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평가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통지 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사 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국세청 평가액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감정 방식과 대상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보충적평가액과 비교해 어느 쪽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보충적평가방법이 적용되나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비교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과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크면 그 차이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결손이 나고 있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A. 순손익가치가 낮거나 음수여도 순자산가치가 높으면 가중평균 결과 전체 평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큰 법인은 결손 상태에서도 순자산가치 비중 때문에 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동탄 지역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탄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자문을 통해 증여세·상속세 신고 전 평가방법 검토부터 이미 부과된 세액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자료와 과세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안내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불복 절차는 어느 기관에 제기하나요?
A.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를 거친 후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