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법인)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세금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와 지분·경영관여 소명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 · 국세기본법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8조·제39조과점주주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가
국세기본법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과점주주와 출자자 유형이며,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제39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는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제39조 1호
과점주주 판정 시점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 통지 시점의 주주명부가 아니라 세금이 성립한 시점의 지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38조
청산인·청산 후 잔여재산 수령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도 그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수령한 재산의 범위와 시기가 책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출자자 반대유형)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을 재산으로 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자체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방향이 반대인 유형으로, 어떤 조문에 근거해 지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에는 지정통지서가 함께 오는데, 그 안에 적힌 지정 근거 조문과 산정 기준일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상 지분율이 과거 시점의 주주명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명의신탁·차명주주 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툰다
지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과점주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분율 산정 기준과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분율 50% 초과 여부의 산정 방식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잡아 지분을 합산했다면, 실제로 그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합산이 정당한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의 구분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점주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출자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형식적 명의와 실질을 분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정 기준일의 지분 관계 확인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지분 관계가 기준이므로, 지정 통지 시점이 아닌 과거 특정 시점의 주주 변동 내역을 재구성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주명부 변경 이력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2차납세의무 |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다
지분율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와 실무는 함께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 요건과 함께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요구합니다. 배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주주총회에 참석·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없다면 이 부분을 소명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명주주·가족 간 지분 분산의 문제
가족 명의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실제 출자 자금의 흐름과 명의자의 관여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 출처와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함께 제시해야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2차납세의무 | 경영관여 정도를 어떻게 소명하는가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다투는 실무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입니다.
대표이사·등기이사 여부와의 구분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점주주 요건 판단에는 별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임원이었다고 해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원 등재 여부와 과점주주 요건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및 결의 관여 기록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결재 문서 등에서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가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도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 관리·인감 보관 등 실질 지표
법인 계좌 관리 권한, 법인인감 보관, 급여 지급 결정권 등 실질적 경영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동탄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지표가 소명에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 통지부터 불복까지의 단계
1
지정통지서 검토 지정 근거 조문, 산정 기준일, 지분율 산정 내역을 통지서와 첨부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자료 수집 주주명부 변동 이력, 주식 양수도 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자금 흐름 자료 등을 수집해 지분 및 경영관여 정도를 재구성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검토 지정처분 전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기한과 요건을 확인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4
조세심판원·행정소송 진행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도 다툴 필요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에 따른 후속 정리 지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감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나 남은 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검토 비용 지정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초기 검토 단계의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쟁점이 되는 지분율·경영관여 사실관계의 복잡성이 주요 기준입니다.
성공보수 지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부과 세액이 감축되는 정도에 연동해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수임 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비용, 자료 발급 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서 확인
통지서에 적힌 지정 근거 조문이 국세기본법 제38조·제39조·제40조 중 어디인가요?
산정 기준일이 실제 지분 변동 시기와 일치하나요?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본세와 그 확정 경위가 명확히 적혀 있나요?
2️⃣ 지분 관계 소명
기준일 당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비율이 실제로 50%를 초과하나요?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인데 실질 출자자가 따로 있나요?
주식 양수도나 명의개서가 기준일 전후로 있었나요?
3️⃣ 경영관여 정도 소명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기록이 있나요?
법인 계좌 관리, 인감 보관, 급여 결정 등 실질적 경영 권한을 가진 적이 있나요?
배당을 수령하거나 법인 운영에 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요?
4️⃣ 불복 기한 확인
지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의 기한이 임박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통지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아닙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한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과 실질적 권리행사,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이미 주식을 팔았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나올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현재는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였다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성립일과 처분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인데도 책임을 지나요?
A. 명의상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출자하거나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의신탁 관계와 실제 출자자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기이사가 아닌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등기이사 여부와 과점주주 요건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지분율과 실질적 경영관여 요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등기이사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지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각 절차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 명의로 지분이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합산되어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다만 형식적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실제 출자 자금과 경영관여 여부는 개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되면 제2차납세의무는 소멸하나요?
A. 법인이 청산되었더라도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분배·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별도의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소멸이 곧 책임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지정처분을 다투는 동안 세금을 먼저 내야 하나요?
A.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와 별도로 납부 유예나 압류 해제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동탄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곳에 상담받고 싶습니다
A. 제2차납세의무 사건은 지분 구조와 경영관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동탄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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