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행정소송변호사
김해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했다면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기한입니다. 과세, 인허가 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길이 닫혀 버립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단 막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때도 많아서, 착수 시점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처분 유형별 행정소송 세 종류
소송을 고르기 전에 먼저 볼 것은 내가 받은 처분의 내용과 현재 처지입니다. 위법한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취소소송이 기본 선택지이고, 처분 자체가 아직 없거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하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다른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안 |
| 선행절차 | 행정심판은 고를 수 있음(법률에 따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 있음) |
| 효력 | 확정 판결이 나오면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됨 |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에 근거합니다.
| 대상 |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
| 제소기간 | 제한 없음 |
| 선행절차 |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
| 입증책임 |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은 원고 쪽 입증 몫 |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취소소송과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대상 | 행정청의 부작위 |
| 제소기간 | 행정청이 침묵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동안 제소 가능 |
| 선행절차 | 행정심판도 부작위를 상대로 청구 가능 |
| 효과 | 처분할 의무가 있는지만 확인하며 법원이 직접 처분을 내리게 하지는 못함 |
법률상 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취소소송의 가장 큰 함정은 제소기간입니다. 처분이 명백히 잘못됐어도 기간을 놓치면 더는 다툴 수 없고, 며칠 늦게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 제기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대개 수령일이 90일의 출발점이니, 통지가 도달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행정심판을 먼저 할지는 원칙적으로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안이라면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 같은 조세 처분과 도로교통법상 일부 처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한 번 더 확인할 부분
불복 방법이나 청구 기간에 대한 고지가 처분서에서 누락됐거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한이 다르게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송달된 날짜와 고지 문구를 같이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 제도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처분 효력 유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진행이 멈추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집행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요건입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손해는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 재판과 별도로 신속하게 판단받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판과 따로 진행되는 신청이라 결정이 비교적 빠릅니다. 영업정지 시작이 임박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혹은 소장을 접수한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 위법성 주장 방법
궁극적으로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먼저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로 나누어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상 하자 검토 항목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체가 타당해 보이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내용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 남용 검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진실과 다르거나 법령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졌다면 내용의 하자입니다.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문제 되고,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은지도 같이 살핍니다.
증거 자료와 처분 경위 조기 확보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 내역,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밝힌 문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첫 상담 때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을 빠짐없이 가져오시면 소장에서 주장을 구성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사건 진행 단계
먼저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와 근거 법령을 보고 제소기간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도 이 단계에서 같이 점검합니다.
처분 집행이 코앞이거나 벌써 시작됐다면 소장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를 항목별로 정리한 소장을 관할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없는 곳이라면 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1심이 끝나도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수임료 산정 기준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취소 등 승소로 볼 만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따로 약정합니다. 과징금처럼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셈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금액은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도 신청이어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할수록 준비를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점검표
1️⃣ 처분 직후 점검 사항
- 처분서를 수령한 날과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를 정확히 메모해 두셨나요?
- 처분서에 불복 절차와 제소기간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까?
-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을 필수로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처분 집행이 이미 시작됐거나 곧 시작될 예정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항목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멈추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 집행정지가 시급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3️⃣ 소송 준비용 서류 목록
- 처분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에 관련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나요?
-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와 소명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처분이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4️⃣ 재판 진행 중 점검 사항
- 행정청이 답변서에 적은 처분 사유가 처음 통지된 내용과 일치합니까?
-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판결이 선고된 날짜를 확인해 항소나 상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