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김해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위 조사와 형사절차 이중 대응
공정위 조사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이거나 위반이 무겁고 되풀이됐다면 공정위의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행정 쪽 대응과 형사 쪽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법 위반은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조사 방법과 제재 수위가 서로 다릅니다(같은 법 제5조, 제40조, 제45조).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종류
대응의 출발점은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가려내는 일입니다. 이 법은 하나의 금지 규정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한데 묶고 있고,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조사 절차, 입증의 부담, 제재의 무게가 모두 갈립니다.
조사 초기에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을 이용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담합이란 사업자끼리 가격, 입찰, 거래조건 등을 정해 경쟁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인 합의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사례가 흔해서,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와 그 합의가 부당한지가 공방의 중심에 놓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낮추고 출고량을 조절하는 경우 등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같은 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부당한지가 다투는 지점입니다.
하도급이나 유통 거래에서 자주 불거지는 유형입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며 압박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45조).
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조사할 때 문제 삼는 유형으로, 지원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그 지원이 부당한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장 조건보다 훨씬 유리하게 거래해 주는 행위가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자진신고, 동의의결 특례 제도
이런 특례는 언제,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에 따져 두어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을 받으면 과징금과 형사고발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정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가 과징금 규모와 고발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직권조사)와 서면조사로 증거를 모은 다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올려 심의합니다.
현장조사에 임하는 방법
조사 협조 범위와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등).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범위와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 방침을 미리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수령과 의견서 제출
이 시점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다투면 과징금이 낮아지거나 무혐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위반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전원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 불복 절차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제99조).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얹어 정해지기 때문에 산정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2조).
⚠ 이의신청 기한 30일 준수
처분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어떻게 대응할지 따져 보십시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이의신청 기한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이를 넘기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로와 방어
처음부터 형사 위험을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제재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지만 담합이나 중대하고 반복된 위반은 공정위 고발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 이후의 수사 절차
고발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가 수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전속고발제, 의무고발요청 제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되지만(같은 법 제129조 제1항),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조사 진술과 형사 방어 연계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를 나누지 말고 한 사건으로 보고 진술 방향을 세우셔야 하며, 이때 김해에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맡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행정조사 중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말을 해 버리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방어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조사공문과 심사보고서,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해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형사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에 어떻게 협조할지 방침을 세우고,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출석 등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쓸 수 있는지도 같이 살핍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지, 그대로 수용할지 결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면 행정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동의의결 이행으로 사건이 정리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 사건의 비용 구조
현장조사 직전이나 직후인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위반 유형의 복잡도에 따라 첫 상담에서 다루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절차마다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지 같은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관련시장 획정 등 경제분석에 비용이 들 때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가 점검 항목
1️⃣ 현장조사 직후 점검 사항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와 근거 조문을 읽어 보셨습니까?
-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하겠다는 요구가 조사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살펴보셨나요?
-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임직원에게 미리 공유하셨나요?
-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정리해 두셨습니까?
2️⃣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혐의와 그 근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전원회의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밝힐지 고민해 보셨나요?
- 자진신고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3️⃣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인 30일을 확인하셨나요?
-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 과징금 산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4️⃣ 형사고발 우려 시 점검 사항
-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셨습니까?
-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담합 사건인데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할 시기를 이미 놓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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