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가맹사업법변호사
김해 가맹사업법변호사 | 가맹점주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가맹본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점주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알맞은지는 다툼의 성격과 손에 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곧 가맹사업법은 본부와 거래하는 점주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정보공개서 제공, 영업지역 보호, 계약해지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큰 축으로 삼습니다.
목차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준 경우
계약을 맺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빠졌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먼저 건네고, 정해진 기간이 흐른 뒤에야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전달 시기와 숙고기간
기간을 지키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전달되어야 하고,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본부가 제시한 예상 수치보다 실제 매출이 크게 낮다면, 그 간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상 매출을 부풀리거나 상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전한 사정은 정보공개서에 부실한 내용을 적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금 예치 제도
본부가 예치 대상인지, 실제로 예치 의무를 저버렸는지는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야 가려집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맹금 일부를 예치기관에 맡겨 두도록 하는 제도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사업법 | 인근에 동일 브랜드 점포가 들어선 경우
가까운 곳에 새 점포가 생기고 나서 매출이 떨어졌다면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그것이 바뀐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경우가 흔하며, 계약 기간 중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손대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부의 영업지역 임의 변경 제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상권 변동과 계약 조항 같은 자료를 모아 종합해서 따질 문제입니다. 본부는 계약을 갱신하는 자리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영업지역을 좁히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계약 도중 신규 점포 개설
갱신 시점이 아니라 계약 도중에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문을 열었다면, 영업지역 보호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줄어든 매출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 광고비 전가·물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
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나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을 억지로 구매하게 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벌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항목별로 열거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 비용 전가
점주가 동의한 적 없는 행사의 비용이 가맹점에 청구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판촉행사를 열려면 사전에 점주와 협의하고 비용 분담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특정 물품이 필수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매장 운영 실태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거나 필수가 아닌 물품을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고나 조정 신청을 한 이후 불리한 대접이 이어졌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
가맹사업법 | 부당한 계약해지와 갱신 거절에 맞서기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아온 해지 통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갱신을 거부하려면 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해지 전에 갖춰야 할 절차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면 우선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넘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위반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해야 하며, 이 과정이 없는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쟁점은 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사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점주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가맹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어겼다면,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본부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 갱신요구권은 10년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가 가까워지면 이 기간부터 먼저 따져 보십시오. 점주의 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사업법 | 상담부터 분쟁 해결까지의 과정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본부와 오간 대화 내용, 매출 자료를 살펴 어느 조항이 문제이고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가려냅니다.
본부의 지시와 통보는 문자, 이메일, 공문 형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지시라면 이를 받쳐 줄 정황 자료를 같이 확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뚜렷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사건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순서대로 밟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처럼 구체적 금액을 놓고 다퉈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의 수준에 좌우됩니다.
조정 성립, 판결, 공정위 처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계약관계 정리, 배상금 수령,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등 후속 절차를 이어 갑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 분쟁 비용 안내
처음 상담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를 짚어 드리며, 상담 방법과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분쟁조정 대리인지, 공정위 신고 대리인지, 민사소송인지, 그리고 계약 건수와 쟁점의 수 같은 복잡한 정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등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하고, 사건 종류에 따라서는 성공보수 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매출 손해를 계산해야 할 때 필요한 감정 비용처럼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별도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 자가 점검 항목
1️⃣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관련
- 계약 체결 14일 이상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으셨습니까?
- 본부가 내세운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사이에 차이가 큽니까?
- 상권 분석이나 입지 관련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제공되었습니까?
- 가맹금 일부가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부에 건네졌습니까?
2️⃣ 영업지역과 매출 침해 관련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계약 기간 도중에 가까운 곳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가 열렸습니까?
- 갱신하면서 본부 뜻대로 영업지역이 좁아졌습니까?
- 새 점포가 들어선 뒤의 매출 변동을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3️⃣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 사전에 동의한 적 없는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까?
- 필수품목이 아닌데도 특정 업체에서만 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까?
-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4️⃣ 계약해지·갱신거절 관련
- 해지를 통보받기 전에 2개월 넘는 유예를 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까?
- 갱신을 요구하던 시점에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 안쪽이었습니까?
-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합니까?
- 해지나 갱신 거절 통보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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