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집행정지변호사
김해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 판단까지 실무 흐름 정리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통지와 동시에 집행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내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위법성을 다투는 처분의 효력, 집행,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중단시키는 제도로, 소 제기에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완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4개 요건
재판부는 아래 요건들을 함께 놓고 살핀 다음 신청을 받아들일지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 단계는 본안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미리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일 뿐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서 따로 떼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보통은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내거나 곧이어 연달아 냅니다.
정지시킬 처분이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이 모두 끝났거나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면 멈출 대상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많은 장면은 영업정지로 영업장을 닫아야 해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 출국명령 때문에 가족이나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을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를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요건은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처분의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와 본안 판단의 구분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본안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고, 기각됐다고 본안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 단계에서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공복리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과 함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정도만 소극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 회복 곤란 손해 인정 유형
돈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사례가 많습니다. 처분 유형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빈틈없이 소명해야 하며, 공방이 가장 뜨거운 곳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효력 정지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문을 닫았던 기간은 돌이킬 수 없고,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 하락처럼 금전 배상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남는다는 점을 주로 강조합니다. 또 정지 기간이 짧아도 그 처분이 이후 가중처분이나 다음 정지의 근거가 된다면 이런 연쇄 효과까지 함께 소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국명령·체류 처분 효력 정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은 비교적 폭넓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는 편이지만, 체류자격의 종류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집행이 되면 국내의 생활과 가족관계, 직장이 단절되고 본안에서 승소해도 재입국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효력 정지
금전을 부과하는 처분은 나중에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어 손해가 회복된다고 보는 탓에 집행정지가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사업 자체를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인 재무 자료로 입증하며 다퉈야 합니다.
집행정지 | 신청 타이밍과 정지 효력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하는 것인데, 이미 처분의 집행이 완료됐다면 신청해 봐야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부터 서둘러야 하는 까닭
처분은 대체로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부터 집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그대로이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지 못하면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거나 취소 상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함께 신청을 서두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지 결정 효력 기간
인용 결정이 나면 대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정지됐던 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단계 효력 정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경우라면 심판 절차 안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각 단계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내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계
김해 집행정지변호사와 상담하면 가장 먼저 신청할 실익과 시급성을 따져 봅니다. 이어서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를 검토해 처분이 위법할 여지가 있는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지방법원 행정부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소장을 내고, 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손해의 크기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행정청의 말을 직접 들어 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안소송은 집행정지가 어떻게 결정되었든 별도로 이어지고, 거기서 처분의 위법성이 실제로 심리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 역시 본안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정지 | 효력정지 사건 수임료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맡길지, 집행정지만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와 시급성, 심문기일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도 같이 따져 정합니다.
집행정지의 결과와 본안의 결과를 서로 다른 성과로 구분해 보수를 정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에 걸린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 서류 발급 수수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또는 나란히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비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사전 확인 사항
1️⃣ 시급성 판단 확인
-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이 임박해 있습니까?
- 처분이 집행되면 폐업 상태나 출국 등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나요?
- 처분 집행이 이미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까?
- 아직 본안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같이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2️⃣ 손해 입증 서류 점검
- 매출 하락이나 거래처 이탈을 나타내는 재무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등 생활 터전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고 계신가요?
- 이후의 정지나 가중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드러낼 처분 이력이 있으신가요?
- 집행을 멈춰도 공공복리에 큰 지장이 없음을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3️⃣ 절차 점검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하셨습니까?
- 사건이 행정법원 관할인지 지방법원 행정부 관할인지 살펴보셨나요?
- 심문기일에 제출할 보충 증거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 기각 결정을 받았을 때 즉시항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