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약정금소송변호사
김해 약정금소송변호사 | 받기로 한 돈,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
약정금이란 당사자들이 서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맞춘 돈을 뜻합니다. 매매대금이나 위약금, 정산금은 이름만 봐도 성격이 드러나지만 약정금은 어떤 계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성격이 갈립니다. 법원은 그래서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개별 계약 규정 준용). 구두 약속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부담은 돈을 받으려는 쪽에 있어서, 메시지·녹음·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승패를 크게 가릅니다.
목차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약정금 청구만을 따로 규율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일반 계약 법리로 가려내고,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투는 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양쪽에서 일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법리 준용). 액수나 지급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거꾸로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와 녹취, 증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합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회수되면 주겠다", "정산을 마치면 지급하겠다"처럼 조건이 달린 약속은 그 조건이 현실에서 성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 성취 사실은 그것을 내세우는 원고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속한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독촉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은 흔적을 남겨 두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약정한 사례가 효력 논란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구두 약속만 있을 때 유의사항
소송에 앞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체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법정에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금소송 | 서면 없는 구두 약정 입증 방법
약정금 분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쟁점은 "그런 약속을 실제로 했는가"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흩어진 정황 자료를 서로 연결하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증거
대화 앱, 문자, 이메일에 금액과 지급 시기가 분명히 나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통화를 상대 모르게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별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입금 메모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송금 때 '1차 정산금'처럼 용도를 적어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약정금 지급인지 다른 채무 변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 관련 대화 내용을 곁들여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증인 진술과 정황 증거
약속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서나 증언은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언만으로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서면 자료와 함께 낸 경우를 더 신뢰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 청구 기한과 소멸시효
약정금 채권 역시 일정 기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시효 진행을 막는 방법
시효의 진행은 소 제기, 압류·가압류,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청구(민법 제174조) 등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재진행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민법 제168조).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승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효 완성과 청구권 소멸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이자나 급료처럼 주기적으로 받는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으로 줄어듭니다. 약정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니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정금소송 | 지급명령, 소액사건, 정식 소송 선택 기준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청구액과 상대의 다툼 가능성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가 채무를 다툴 여지가 적어 보인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저절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소송 구별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청구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해 증거조사를 충분히 거치게 됩니다.
약정금소송 | 첫 상담부터 회수까지의 진행 과정
약정을 뒷받침할 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을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가려 봅니다.
정식으로 지급을 촉구해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시효 중단 효과까지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자진해서 갚거나 합의로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툼 소지가 작아 보이면 지급명령을, 상대가 대응할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나뉩니다.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 여부를 두고 준비서면이 오가고,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이 이어집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 계산 방식
청구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그 일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 증거가 구두 약정에 그치는지 서면 계약이 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승소한 금액이나 실제 회수액을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별개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여부 점검
- 언제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특정할 수 있나요?
- 약속 내용이 적힌 문자, 카톡, 이메일이 보관돼 있나요?
- 약속할 때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나요?
- 일부나마 입금받은 내역이 있나요?
2️⃣ 시효 잔여 여부 점검
- 지급 약속일(이행기)로부터 얼마나 오래 지났나요?
- 그동안 내용증명이나 소송 제기로 시효 진행을 막아 둔 적이 있나요?
- 상대가 채무를 시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나요?
- 영업이나 사업상의 거래에서 발생한 약정인가요?
3️⃣ 절차 선택 전 점검 사항
-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만한 상황인가요?
- 받으려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나요?
-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계좌 같은 재산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