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김해 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사대금 분쟁은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어느 단계까지 시공이 끝났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쟁점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동시에 좌우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이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한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또는 원사업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민법 제664조, 제665조), 계약서·기성확인서·현장 사진·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 대금을 청구하는 네 가지 근거
공사를 중도에 접거나 일부만 마치는 사례가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대금 청구권은 원래 일을 완성한 데서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별로 다르게 가려집니다.
공사를 완성해 넘겼다면 정해 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준공과 인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계약서의 금액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어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쓸모가 있다면 그 부분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시공 정도를 가리는 데에는 감정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투입한 비용이나 완성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참조). 이런 사건은 먼저 해제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를 직접 상대하는 예외적 통로입니다.
지급명령 및 부당이득반환 병행 검토
분쟁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금 계산 방식
시공이 중단됐거나 일부만 완료된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었는지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 판단이 청구액의 바탕이 되므로, 산정 방법과 이를 받쳐 줄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률 산출의 기준
공정별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우선 그에 따릅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총 공사비 중 실제 투입된 자재비·인건비와 시공 범위를 토대로 기성률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면 법원이 건축 감정을 통해 기성률을 확정하곤 합니다.
기성확인서와 현장 기록의 증거 가치
발주자가 완성된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해 준 기성확인서가 있으면 이후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런 서면이 없다면 공사일지,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작업자 출역표 등을 모아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성률 감정 필요 사안
감정에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성률을 두고 양쪽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이 건축 분야 감정인을 지정하므로,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사 현황을 직접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 항변과 상계 항변 대처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자가 가장 자주 꺼내는 이유가 하자입니다. 하자 때문에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는 상계 항변이 실무에서 흔히 등장합니다.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 책임
하자가 있다는 점과 그 보수에 드는 비용은 도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된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이 보수 또는 배상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채권을 공사대금 채무와 같은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상계 항변의 핵심 쟁점
발주자가 제시한 하자보수비가 과장돼 있는 일이 적지 않아 이 부분에서 감정을 다시 진행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도급인이 하자를 모두 보수해 줄 때까지 대금을 못 준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양쪽 중 어느 의무가 먼저인지, 그리고 하자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상대방, 원사업자와 발주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자는 원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원사업자에게 자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늦춘다면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릅니다.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요건이 맞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주자의 대금 지급 중단 조치
하수급인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직접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줄 대금 중 해당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업자 상대 본안소송 병행
직접 지급 요건이 불분명하다면 원사업자를 상대로 통상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살피는 방식을 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절차
계약서,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대금 문제로 오간 문자와 카톡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분쟁 규모가 작아 보이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먼저 지급을 독촉하는 방안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대체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장을 제출하고, 하자 주장이나 상계 항변처럼 상대방이 내놓는 반박에 대응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기성률이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이후 조정이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나 화해를 모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비용은 청구액의 크기, 감정 필요 여부, 상대방 방어 논리의 복잡성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실제 회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책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착수 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둡니다.
기성률이나 하자를 감정하면 감정인에게 지급할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공사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고, 대개 당사자가 먼저 부담한 뒤 소송 결과에 맞추어 정산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이 산정되며, 송달료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점검 목록
1️⃣ 수급인·시공사 점검 사항: 대금 청구 이전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 공사 진행을 입증할 사진이나 공사일지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발주자로부터 기성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둔 일이 있으신가요?
- 발주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전달하셨나요?
- 밀린 대금을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2️⃣ 발주자·도급인 점검 사항: 지급 거절 이전
- 실제 완료된 공사 범위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셨나요?
- 하자가 있는 부위를 특정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비 산정의 근거가 될 견적서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이유를 정리해 두셨나요?
3️⃣ 하수급인 점검 사항: 직접 지급 청구 이전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두 번 이상 미룬 사실이 있나요?
-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되시나요?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채비를 갖추셨나요?
-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시공한 범위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셨나요?
4️⃣ 소송 전 공통 확인 사항
- 청구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계약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등) 근거를 정리해 두셨나요?
-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절차가 사건에 맞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소멸시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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