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국제소송변호사
김해 국제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약서에 관할·준거법·중재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근거를 둔 회사나 개인과 분쟁이 났다면 그 문구가 사건의 흐름을 거의 결정합니다. 거래처, 계약 상대, 투자 파트너 누구든 같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할지(국제재판관할),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준거법),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이 있는 곳에서 집행이 되는지가 각각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입니다(국제사법 제1조 이하).
목차
국제소송 | 국제분쟁, 한국과 외국 중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
국제 사건은 한국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내용을 살피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재판관할 판단 요소
한국과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국제사법 제2조). 피고의 주소, 계약 체결지나 이행지, 재산 소재지 같은 사정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 검토
계약서에 특정 외국 법원만 재판하도록 정한 전속 관할 조항이 있으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그 합의가 무효이거나 심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본안 심리 전에 관할 다툼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제적 소송경합과 중복 제소
상대가 같은 분쟁으로 이미 외국에 소를 제기했다면 사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외국 소송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멈출 수 있어서(국제사법 제11조), 외국에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합니다.
국제소송 | 준거법 결정 방법
재판할 법원이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의 범위,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른 준거법
검토할 때는 관할 조항만 보지 말고 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함께 읽으십시오.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국제사법 제45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6조). 물건 인도나 용역 제공처럼 계약의 특징을 이루는 의무를 진 쪽의 상거소나 영업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서,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부터 다툼이 되곤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준거법
제조물 하자나 평판 침해처럼 계약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는 판단이 다릅니다. 가해 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이 원칙이지만, 손해 발생지의 법이 적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법을 따르는 예외가 있습니다(국제사법 제52조). 해외 거래 상대방이 연루된 사건에서 흔히 쟁점이 됩니다.
국제소송 | 승소 판결의 집행 가능성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승소한 판결로 한국 내 재산을 집행하든, 한국에서 승소한 판결로 외국 재산을 집행하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별도로 승인·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승인에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판결한 외국 법원에 해당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둘째, 패소한 쪽이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기회를 가졌을 것. 셋째, 판결을 승인해도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넷째, 그 나라가 우리 판결도 승인해 주는 상호보증이 있을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적법성 쟁점
외국 소송에서 소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우편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이라면 피고가 실제로 방어할 기회를 얻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지 사전 조사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후로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를 병행해 파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외 재산을 함께 조사해 주는 김해 국제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 별도 소송
외국 판결문만으로는 한국 내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하고, 그 소송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국제소송 | 국제중재 선택이 유리한 경우
국제 거래 계약서에는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한 조항이 자주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기준으로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조항과 소 각하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했다는 항변이 나오면 법원에 낸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중재조항이 있는지, 어떤 중재기관과 규칙이 지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뉴욕협약 가입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협약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도 승인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9조, 뉴욕협약). 법원 판결에 비해 국경을 넘는 집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재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제소송 | 상담부터 집행까지 진행 과정
먼저 계약서에 관할합의, 준거법, 중재조항이 있는지와 상대의 주소·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한국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지, 외국 소송이나 중재가 더 유리한지를 사건별로 비교해 진행할 절차를 선택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국가 간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한 절차에 따라 변론이나 심리를 진행하고, 적용되는 준거법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한국 판결·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거나 외국 판결·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그에 맞는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칩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소송물 가액과 관할·준거법 검토의 난이도, 해외 협력 로펌 필요 여부를 종합해 사건마다 보수를 정합니다.
판결·판정의 결과와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를 감안해 별도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증거의 번역, 아포스티유와 공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송달, 현지 소송 수행, 재산 조회가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이나 대리인의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해외 송달 비용, 감정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소송 | 국제소송 사전 점검 목록
1️⃣ 계약서 확인
-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만 재판하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에 준거법을 지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로 풀기로 한 조항이 있습니까?
-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된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2️⃣ 관할·준거법 판단
- 상대방의 주소나 영업 근거지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 동일한 분쟁으로 외국에서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까?
- 계약 이행지와 손해 발생지가 각각 어느 나라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3️⃣ 집행 가능성 점검
-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 상대방이 소재한 나라가 뉴욕협약에 가입해 있습니까?
- 외국 소송 과정에서 송달이 법에 맞게 이뤄졌습니까?
4️⃣ 증거·자료 준비
- 계약서나 이메일 등 핵심 증거가 외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까?
- 번역이나 공증(아포스티유)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골라 두셨습니까?
- 해외 증인이나 자료를 확보할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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