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증여변호사
김해 증여변호사 | 절세 전략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짜는 자문
증여라고 하면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계약(민법 제554조)이라는 점만 떠올리기 쉽지만 뒤따르는 문제가 여럿입니다. 우선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상증세법 제4조·제68조, 상증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줄임말). 또 부모님 사후에는 형제 사이에서 앞서 받은 몫을 둘러싼 특별수익 다툼(민법 제1008조)이 일어날 수 있고, 국세청이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추정하거나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나오므로 세액을 먼저 따져 보시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처음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증여 | 증여세 산정 방식, 신고 기한
절세를 하려면 증여 시점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세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나오는데, 공제 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율 구간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며, 이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새로 쓸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금액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한 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몇 차례로 나누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 가산세 부담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니, 등기나 입금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증여 재산별 가액 평가 기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고, 비상장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산식으로 가액을 구합니다(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이하).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과세 표준 자체가 크게 움직이므로, 증여할 당시의 평가 근거 자료를 남겨 두면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증여 | 부담부증여 세금 비교 포인트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부동산에 걸린 대출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떠맡는 방식입니다. 인수한 채무만큼은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취급되어 준 쪽에 양도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세금을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구분 과세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셈이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밖에 무상으로 넘긴 나머지 부분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상증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양도 규정). 각 세금을 따로 산출해 합산해 본 뒤에야 부담부증여가 실제로 유리한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가 핵심 쟁점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고, 이를 갚을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형식만 인수한 것처럼 하거나 증여자가 뒤에서 대신 갚은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안고 넘기는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증여할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곧잘 문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처럼 채무가 존재하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 | 가족 간 증여계약서 미작성 분쟁
가족끼리는 계약서 없이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세 단계에서 증여로 추정될 수 있고, 부모님 사후에는 형제 간 특별수익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없는 금전 이전, 증여 추정
대가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 계좌로 송금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 등 추정·의제 조항).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이자와 상환 시기를 적은 차용증과 실제 변제한 이체 내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수익 반영, 상속분 차감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큰 재산을 앞서 주었다면 상속 시 그것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그 자녀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른 형제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반환 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4조, 제1118조), 증여할 때 이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훗날 도움이 됩니다.
손주·사위·며느리 명의 우회 증여 리스크
절세를 노려 자녀 대신 며느리나 사위, 손주 앞으로 재산을 옮겼다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로 재계산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무슨 이유에서 넘기는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 두십시오.
⚠ 증여세 신고 지연 가산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이 기한을 지킨다는 가정 아래 계획을 세워야 절세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 | 증여 자문 절차 안내
먼저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시가, 딸린 채무 여부, 그리고 생전 분배인지 사업 승계인지 같은 목적을 점검합니다.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등 방식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서로 비교합니다.
증여 대상과 범위, 채무 인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쓰고 뒷받침할 증빙을 갖춥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분쟁에 대비하여 증여 사실과 취지를 문서로 기록하고, 상황에 따라 상속인 사이의 사전 협의도 검토합니다.
증여 | 증여 자문 보수 책정 기준
증여하는 재산의 규모, 부담부증여 여부, 세무 검토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무사와 협업이 필요하면 세무 자문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나 채무 인수 서류처럼 작성해야 할 서류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 서류 발급 수수료와 등록세, 인지세 같은 세금은 자문료에 포함되지 않고 실비로 따로 정산합니다.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분쟁이 현실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면 자문 때와는 다른 비용 체계를 적용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여 | 증여 사전 점검 목록
1️⃣ 증여 방식 결정 전 점검 사항
- 부동산·주식의 평가 방식(시가·기준시가·보충적 평가)을 검토하셨습니까?
-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합쳐서 세액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 배우자나 손자녀 명의로 넘긴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문서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자녀 한 명에게 증여가 쏠려 형제 간 형평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없습니까?
2️⃣ 가족 간 증여 누락 쟁점
- 돈을 보내거나 명의를 옮기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 대여금이라고 설명할 생각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상환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이력이 있습니까?
-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시가·기준시가)을 파악해 두셨습니까?
3️⃣ 신고·납부 단계 점검 사항
-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 기한을 점검하셨습니까?
- 받는 사람이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 넘기려는 재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가 붙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증여 승소사례
연인 간 송금은 대여금 아니다, 4천만원 전액 승소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