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창틀에 이슬이 흥건하다면 시공사·시행사·조합에 보수를 요구하거나 수리비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완성된 단지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어려운 대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민법의 수급인 담보책임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청구 주체, 하자의 종류, 사용검사일 이후 경과 기간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가 앞장설지 세대별로 나설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할지 손해배상으로 갈지에 따라 진행 방식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하자보수소송 | 하자보수소송 |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하자
소송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자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하자를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해 청구 가능 기간을 각각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처럼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에서 생긴 균열이나 처짐을 말합니다. 다른 하자보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잡히는 경향이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제각각입니다. 방수, 미장, 창호, 배관, 전기 같은 항목은 2년부터 5년 사이로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누수나 결로는 여러 공정이 섞여 있어 어디서 비롯됐는지 밝히는 일부터 다툼이 됩니다.
타일이 들뜨거나 페인트가 얼룩지거나 문틀이 뒤틀린 경우처럼 안전에는 지장이 없어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하자입니다. 배상액은 대체로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주 후에 드러난 하자도 소송 가능한지
입주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수년 후에야 나타나는 하자도 많습니다. 청구 기간 안에 있다면 이런 하자도 청구 대상이 되는데, 기간의 시작을 하자를 알게 된 때로 볼지 원인이 생긴 때로 볼지는 실무에서 자주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하자보수소송 | 시공사·시행사·조합 책임 주체 가리기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므로 책임질 사람이 한 명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공사 수급인 하자담보책임
시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로 한 수급인이라, 지어 놓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7조). 규모가 큰 공사에서는 계약 내용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했는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시행사·조합(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 범위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쪽은 사업주체이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사업주체였던 재건축조합이 해산하거나 청산을 마쳤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주체 구분: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대별 소유자
소송의 기본 틀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전용부분은 각 소유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두 영역이 겹치는 하자라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낼지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금전으로 받겠다고 청구하면, 청구액이 실제 수리비와 일치하는지가 쟁점의 중심에 놓입니다.
수리비 상당액이 산정의 기준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인이 산출한 보수비가 승패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감정 신청과 감정 이의
최초 감정이 하자를 지나치게 작게 또는 크게 평가했다고 보이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므로 실익이 있는지 따져 본 뒤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하자가 심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웠다면 수리비와는 별개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하자보수소송 | 청구 가능 기간의 기산점
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를 더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부터 기간 계산하는 방법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공종에 따라 2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나뉘어 있어서, 같은 단지라도 어떤 공사 항목의 하자인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따로 확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하자를 알게 된 날이나 손해가 발생한 날 등 기산점을 둘러싼 다툼이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하자보수소송 | 상담에서 종결까지 진행 순서
먼저 하자가 있는 위치, 나타난 시기, 사용검사일을 파악하고 준공도면과 시공 계약서를 확보해 기간이 남아 있는지 가늠합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 앞으로 정식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받은 답변과 보수 진행 경과는 문서로 보관해 둡니다.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찾아 어느 부분이 왜 훼손됐는지,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판단합니다. 소송 제기 전이든 도중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온 금액이 사실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지방법원에 보수 또는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상대방의 반박과 재감정 신청에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고, 끝까지 가서 판결로 보수비 지급이 확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소송비용 산정 기준
청구액, 관련 세대 수, 감정이 필요한지를 살펴 정합니다.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인정된 보수비나 배상액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법원 감정인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도로 들며, 세대와 항목이 늘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보통은 소송 당사자가 먼저 내 두었다가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해 다시 감정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 | 점검표
1️⃣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의 경우
- 하자 목록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셨나요?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셨나요?
-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나요?
- 입주민 결의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셨나요?
2️⃣ 개별 세대 소유자의 경우
- 내 집 안의 전용부분 하자인지 공용시설 하자인지 구분해 보셨나요?
-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셨나요?
-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구한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 금전 청구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셨나요?
3️⃣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
- 조합이 해산했거나 청산을 마쳤는지, 사업주체 지위를 이어받은 쪽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급계약서에 담긴 하자보수 책임 조항을 살펴보셨나요?
- 하자보수보증금을 어느 기관에 얼마나 맡겼는지 파악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하자보수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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