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변호사 | 단계별 인허가와 조합 분쟁 한 번에 정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따르는 기본 규칙을 담은 법입니다.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모두 개별 행정처분이라서, 하자가 있다면 취소나 무효 확인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조합원 지위, 분담금, 이주비, 현금청산처럼 조합과 구성원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 역시 이 법과 조합 정관을 잣대로 가려집니다.
목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처분에 불복하는 길
처분마다 법적 성격이 달라서 불복 방법과 제기 기한도 단계별로 다릅니다. 어떤 점을 문제 삼을지를 먼저 확정해야 어떤 소송을 낼지가 결정됩니다.
| 소송 형태 |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제소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 |
| 주요 쟁점 | 동의율 산정 방식과 동의서의 진정성 |
| 관할 | 행정법원 |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정처분으로 취급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소송 형태 |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 |
| 제소 기간 | 인가·고시를 인지한 때부터 90일 이내 |
| 주요 쟁점 | 종전자산 감정가와 평형 배정 기준 |
| 관할 | 행정법원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처분에 해당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 소송 형태 |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 |
| 제소 기간 | 별도 제소기간 없음(민사소송 일반 원칙) |
| 주요 쟁점 | 의결 정족수 부족, 소집 절차의 하자 |
| 관할 | 민사법원 |
조합과 조합원 간 내부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합니다.
| 소송 형태 | 보상액 증액 청구, 매도청구 관련 소송 |
| 제소 기간 | 협의기간 만료 후 60일 등 |
| 주요 쟁점 | 감정평가액, 청산 시점 |
| 관할 | 민사법원이 담당하고 공익사업이면 행정법원이 맡기도 함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 쟁점 정리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준공·이전고시로 마무리됩니다. 단계별로 처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의 하자를 뒤 단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하자의 승계)가 자주 문제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광역 단위 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가장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조합을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비롯한 법정 요건을 채우고 시장·군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거나 동의율이 부족하다면 인가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연계 관계
건축물의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로, 조합원별 분양 내역과 부담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같은 법 제74조)로 정해집니다. 두 처분은 서로 별개여서 따로 다툴 수 있으며, 먼저 난 처분의 하자를 나중 처분 소송에서 내세울 수 있느냐가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지위와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
다툼은 흔히 누가 조합원이냐, 총회를 어떻게 소집하고 의결했느냐, 임원 선출이 적법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결의가 유효한지는 정관과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켰는지로 가려집니다.
조합원 지위와 대표 1인 인정 원칙
토지나 건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세대원이 여럿이거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갖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이 조항 때문에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총회 의결정족수와 절차
정관 변경, 예산 편성,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같은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소집 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결정족수를 못 채웠다면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과 지위 다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는 주체는 총회입니다. 자격을 잃었는지, 해임이 정당한지를 두고 벌이는 다툼이 조합 분쟁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3조), 해임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뒤 사업 절차 전반의 적법성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분양·분담금 확정
조합원마다 받을 몫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시기라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합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양설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절차와 평형 배정 기준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신청을 접수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분양대상자와 평형을 확정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이때 적용한 분양설계 기준이 정관과 시행규정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내가 내놓는 재산의 가치(종전자산)와 새로 받는 재산의 가치(종후자산) 사이의 차액이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감정평가가 공정했는지, 평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자주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분양 미신청 시 현금청산 대상
신청 기간을 넘겼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금으로 청산받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청산금의 산정 기준일과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실무에서 따져 볼 대목입니다.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소 기간
이 기간을 넘기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기준은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분양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지 서둘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주비, 명도, 손실보상 분쟁 쟁점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이주비 조건, 명도 시기, 세입자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많습니다. 조합과 소유자,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주비 지급과 주택 인도
이주비는 보통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자금이며 집을 인도할 의무와 연결되는 일이 흔합니다. 먼저 그 조건이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 청구
정비사업으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익사업법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전입 시점과 거주 기간이 항상 다툼의 중심입니다.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대응
끝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조합은 부동산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매도청구가 확정되면 대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이 이어지는데, 그에 앞서 협의 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담 접수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진행 과정
먼저 다투려는 처분의 종류와 고시일을 확인하고 제소 기한이 남았는지 점검합니다.
정관과 회의록, 동의서, 감정평가서를 모아 절차상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살핍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지,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나 명도를 다툴지 결정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 등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김해 지역 민사사건은 대체로 창원지방법원 관할)에 소를 제기하거나, 조합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병행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새로 수립할지, 재의결할지, 청산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임료 산정 기준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분담금·청산금 규모에 해당하는 소송물 가액을 종합해 보수를 정합니다.
부담이 줄어든 정도나 승소로 얻은 이익을 고려해, 사건 종료 후 보수를 협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비,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 열람 비용 같은 실비는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맡을 때는 월 자문료 또는 단계별 정액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전 점검 항목
1️⃣ 조합원이라면
- 본인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대표조합원 한 명만 인정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분양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셨습니까?
- 인가·고시가 나온 날로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까?
- 종전자산 평가액의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2️⃣ 조합설립과 총회 결의 불복 방법
- 동의서를 징구한 방법이나 동의율을 셈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 소집 통지가 정관에 정해진 기일과 방법대로 도달했습니까?
- 의결 당시 출석자 수와 찬성률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 매도청구·현금청산 대상자 대응
- 매도청구에 앞서 조합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협의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조합이 매도청구를 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청산금 산정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4️⃣ 세입자이거나 이주 문제가 있다면
- 전입 날짜와 실제 거주한 기간이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한 요건에 부합합니까?
- 상가를 운영하셨다면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되는 업종과 기간에 해당합니까?
- 이주비를 받으려면 집부터 비워야 한다는 식으로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