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표시광고법변호사
세종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곧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법 제3조를 두어 상품·서비스를 사실과 달리 꾸미거나 과대하게 알리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고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SNS 마케팅,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특히 잦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단계별 처분과 대응 전략
처분의 강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순으로 달라지며, 그 출발점은 신고 또는 직권조사입니다.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 단계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근거해 위반 행위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지속 기간·관련 매출·고의 유무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처분 형태 | 공소청 고발 및 형사처벌 위험 |
| 대상 | 법인·대표자·담당 실무자의 책임 |
| 절차 | 수사와 기소는 별도 절차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개 공정위의 고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 광고 4유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 표시·광고는 네 유형입니다. 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와 소비자가 정말 오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없는 내용을 쓰거나 있는 내용을 과도하게 키워 말하는 유형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실제보다 낫게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거래 관행상 용인되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을 숨기거나 축소해 오해를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꼭 필요한 조건을 광고에서 생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판단의 잣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비교 대상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뒷받침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가가 핵심입니다.
타 사업자나 그 제품을 뒷받침 없이 나쁘게 말해 깎아내리는 유형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성 게시물이 흔한 사례입니다.
중요정보 고시와 사전심의 확인 사항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상 사전심의를 마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으니,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문을 먼저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입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물음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었느냐입니다. 판단은 문구 한 줄이 아니라 광고가 흘러가는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 전체의 종합적 인상
광고 속 일부 표현이 아니라 전체가 주는 마지막 인상이 판단 기준입니다. 개별 문구가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소비자 기준
오인 가능성은 전문가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주의와 판단력을 지닌 소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업종이나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 소비자층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근거해 실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의 산정, 고의나 과실의 존재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산정 근거를 세밀히 검토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과징금 관련 매출 범위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매출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어느 상품과 어떤 기간을 관련 매출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광고가 일부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게재됐다면 나머지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위반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 직후 즉시 중단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이나 유사한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을 인지한 시점, 조사 협조의 정도, 자발적 시정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절차별 대응 요령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은 신고 접수에서 시작해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대응 요령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단계의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해명은 이후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곤 합니다.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위반 혐의가 적힌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쟁점을 짚어 반박하면 처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면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공정위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문제 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돈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한 뒤 소비자 오인 가능성, 실증 여부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 자리에 나가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되면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 산정 방식
처음 상담에서는 조사 진행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같은 조사 대응만 맡는지, 심의 출석과 불복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 단계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 의견을 구하거나 서류를 인증·번역할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제 광고의 최초 게시일과 삭제일을 확인해 두셨습니까?
- 광고 문구를 입증해 줄 실증자료를 갖추고 계십니까?
- 같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매체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2️⃣ 과징금이 우려되는 사업자
- 과징금을 계산한 매출 범위가 실제로 위반이 있었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 스스로 시정했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정 같은 감경 요소를 자료로 모아 두셨습니까?
3️⃣ 가맹점 모집 광고 운영 사업자
- 광고에서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작은 글씨나 별도 링크 안에 감춰 두지 않으셨습니까?
-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문구가 가맹사업법 기준에서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4️⃣ 온라인·SNS 마케팅 운영 사업자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밝히셨습니까?
- 비교 광고를 했다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셨습니까?
- 표시한 할인율과 정가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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