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세종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수사와 별도로 징계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마주하는 일이 흔하므로,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두 갈래 대응을 나란히 세워 두는 편이 손해를 줄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 법은 제5조(부정청탁)와 제8조(금품등 수수)를 뼈대로 하고, 사안의 무게에 맞춰 제22조의 벌칙이나 제23조의 과태료 가운데 하나로 이어집니다.
목차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규제 대상 행위 두 유형
이 법이 문제 삼는 행위는 청탁을 하는 것과 금품등을 주고받는 것,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도, 사건이 처리되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허가·심사·수사·판결처럼 법령대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비틀어 달라는 부탁이 흔한 모습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이런 부정청탁을 15개 유형으로 나누어 두었고, 부탁을 건넨 쪽과 그 부탁을 받아 처리한 공직자를 함께 제재합니다. 부탁을 물리치지 않고 업무에 그대로 반영했다면 공직자도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쟁점은 대개 셈법에 모입니다. 여러 차례 건넨 돈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건넨 쪽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이 열어 둔 예외에 걸리는지입니다. 기준은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이고, 이를 넘기면 업무 연관이나 명목을 따지지 않고 형벌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한 번에 오간 돈이 적어도 합계 계산을 피해 가지는 못합니다. 동일인에게서 한 해 동안 받은 몫이 300만원을 넘으면 형벌 기준으로 옮겨 갑니다. 100만원 이하 수수라도 업무와 엮였다면 대가 약속이 없었어도 금지되고, 그 값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돌려준 날짜와 신고한 경위는 나중에 처벌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이 받았을 때는 곧바로 반환하거나 거절한다는 뜻을 밝혀야 하고,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품등 수수 허용 예외
사교나 의례를 위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실제 금액이 그 범위 안이었는지, 목적이 정말 사교·의례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대가성 판단 기준
기준 금액을 넘긴 사건은 업무 연관과 상관없이 형벌 조항이 걸리므로 다툼의 폭이 좁습니다. 100만원 이하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가장 앞서 살필 질문은 문제의 돈이나 부탁이 맡은 업무와 이어져 있었느냐이고, 이어져 있지 않다면 금지 대상 밖, 이어져 있다면 과태료 대상으로 갈립니다.
직무관련성의 폭넓은 인정 범위
직무관련성은 법원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합니다.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결재, 감독, 타 부서와의 협조까지 직무 수행 전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전보 전에 맡았던 일이나 장차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일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대가성이 필요 없는 이유
대가 관계를 따지는 뇌물죄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법에서는 대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기준선 위라면 업무 연관 여부조차 묻지 않고, 기준선 밑이면 업무 연관 하나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론은 대가가 없었다는 주장 대신 금액이 기준 밑이었다, 업무와 엮이지 않았다, 애초에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힘을 싣게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구조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 절차가 동시에, 혹은 순서를 바꿔 가며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주체도 불복 수단도 서로 다르므로 절차별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 고발·수사 단계
청탁금지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기관장의 고발이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하고, 관련자가 늘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 과태료·징계 단계
경미한 위반은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청탁금지법 제23조의 과태료로 정리되고, 공직자라면 감사에 이어 징계 심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소청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징계위원회 판단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형벌 기준선에 닿지 않은 직무 관련 수수는 그 값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과태료로 물리는 구조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동일한 행위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과태료는 매기지 않고 앞서 매긴 것도 거둬들이므로, 지금 사건이 형사와 과태료 중 어느 길에 올라 있는지를 첫 단계에서 가려 두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이의 절차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통보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로 심리하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사실상 막히니 통지서의 기한부터 살펴보세요.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초기 준비 사항
혐의를 받기 시작한 단계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돈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에 한 진술은 형사와 행정 두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오간 금품·청탁의 기록 정리
주고받은 시기, 금액, 경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증빙을 모아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나 가액 기준 이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받쳐 줄 자료가 필수입니다.
반환 시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바로 돌려주거나 거절한 사정은 처벌 여부, 형량,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반환한 때보다 그 전에 자발적으로 돌려준 때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 분리 필요성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감사나 징계위원회에서도 읽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곤란합니다. 판단하는 기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종 청탁금지법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절차를 앞에 둘지, 각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 절차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가 오면 먼저 문제 된 조항이 무엇인지, 형사와 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금품이나 청탁이 오간 사정, 액수, 직무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읍니다.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며, 필요하면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 쪽은 기소 여부가, 행정 쪽은 과태료·징계 결과가 통보되며, 절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나 불복 여부를 따져 봅니다.
형사 절차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 절차는 처분이 확정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수임료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사건의 진행 단계, 해당 조항, 두 절차의 중복 여부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형사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기소가 됐는지에 따라, 행정은 과태료나 징계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맡는 경우에는 절차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살펴 비용을 각각 정합니다.
기록 열람·등사나 자료 분석에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점검표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대응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한 번에 받은 액수와 회계연도 누적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받은 금품등을 즉시 돌려주거나 받지 않겠다고 표시하셨나요?
-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등을 수령한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리셨나요?
2️⃣ 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대응
- 받은 청탁이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청탁이나 금품을 거절한 사실을 메모나 문서로 기록해 두셨나요?
- 청탁 이후 실제 직무 처리에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 보셨나요?
3️⃣ 청탁한 일반인·업체 관계자의 대응
- 청탁의 내용과 경위, 상대 공직자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셨습니까?
- 동일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여러 차례 건넨 기록이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 사교·의례 목적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4️⃣ 조사·수사 대상자가 된 경우
-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조항을 살펴보셨나요?
- 형사와 행정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정청탁금지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