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세종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세 가지로 나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더해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그래서 제도를 먼저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규 사업자의 체계 구축, 기존 사업자의 운영 실태 진단,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 CDD·EDD 적용 범위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은 고객확인인데, 실무에서는 확인 시점과 확인 범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고객확인과 강화 고객확인 구분
위험이 높은 고객이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살피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때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장의 업무량과 규제 위험이 함께 움직입니다.
실질적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사례
법인·단체 고객은 실제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어렵고, 끝까지 확인이 안 될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지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가 됩니다.
고객확인 불능 시 거래 거절·해지 의무
고객 확인이 끝내 안 되면 새 거래는 받지 말아야 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내부 매뉴얼에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자금세탁방지 | STR 의심거래보고와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구분
의심거래 보고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보고를 누락한 경우와 과도하게 보고한 경우에 각각 서로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의 판단 기준
거래로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어떤 경우가 '상당한 이유'인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내부 판단 기준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TR 고액현금거래 자동 보고 기준
별도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있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고객 신원 정보와 함께 자동 보고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의심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빠뜨렸다면 전산 오류 탓인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보고 사실 누설 금지와 비밀 유지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보고 내용은 업무상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가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보 열람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과 임직원 책임 범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춰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검사에서 운영 실태를 가장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비 의무 내용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등은 업무지침 마련과 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가 담긴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반 제재 유형과 담당자 개인 책임
회사는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나 면직 등 조치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나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자문의 중심입니다.
자금세탁방지 | VASP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의무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추가되며,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가상자산 영업을 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실명계좌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심사해 발급하므로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챙겨야 합니다.
트래블룰 이행과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낼 때마다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절차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현황을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로 살펴 미비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위와 실제로 문제될 가능성을 따져, 보완할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를 수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실무 담당자에게 쓸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개시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료 책정 기준
점검 대상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 범위를 먼저 협의한 다음 견적을 안내합니다.
수정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이 얼마나 많고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시 질의에 답변받아야 한다면 월 단위 정기자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는지, 즉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등과 소요 시간에 맞추어 별도로 정합니다.
출장이나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체 점검 항목
1️⃣ 고객확인·실질적 소유자 확인 점검
-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따를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화해 두셨습니까?
- 고위험 고객에게 적용할 EDD 기준을 별도로 두고 계십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확인되지 않을 때 따를 처리 매뉴얼이 마련돼 있습니까?
- 고객확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계십니까?
2️⃣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점검
- 의심거래 판단 기준과 보고 절차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 보고책임자에게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 이상의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합니까?
- 보고했다는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최근 개정된 법령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독립적인 감사나 자체 점검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하셨습니까?
4️⃣ VASP 추가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는 신고 요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 트래블룰 적용 거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상대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따져 보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금세탁방지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