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세종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 구제란 이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거나, 처분 자체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해 밟는 행정·사법 절차의 묶음을 가리킵니다. 처분 예고 단계의 의견제출, 처분 이후의 집행정지 신청, 이어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시기마다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결국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 두 가지로 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이전 단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알리고 해명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그냥 넘기면 나중에 문제 삼을 여지가 좁아집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기한 엄수하기
처분에 앞서 행정청은 어떤 위반 사실을 이유로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는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안에 반박하는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정한 청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반 사실의 진위 따져 보기
제일 먼저 살필 대목은 현장 단속 확인서나 위반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된 위반이 처분 기준표상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입니다. 첫 위반인지, 위반에 이른 경위가 어떠한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제도 활용하기
허가취소처럼 영업에 미치는 충격이 큰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두면 그 기록이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든든한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이후의 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확정되어 통지되면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부터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게를 계속 열어 두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조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고,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론이 나기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 가는 것,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손을 쓰는 대응입니다.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고, 오랜 거래처를 잃고, 폐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중에 금전 배상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를 수치와 증빙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제기와 함께, 시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인 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어야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해 봐야 의미가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시행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자체의 다툼
본안에서는 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해결을 원하면 행정심판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면 행정소송을 택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대응하기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위원회는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때에도,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내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에 맞는지, 재량의 한계를 넘지는 않았는지를 심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위반의 경중, 위반 횟수,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기준표상 가장 무거운 처분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었는지, 감경할 만한 사정을 외면했는지가 흔히 핵심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첫 상담부터 처분 대응 종결까지의 흐름
접수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 단속 자료, 위반 확인서를 함께 펼쳐 놓고 처분 사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이전 단계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정지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과 쟁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맞춰 영업 계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본안에 낼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취소나 감경 결정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면 상급 절차로 나아갈지, 행정청의 재처분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 산정 방식
처분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하는 상담의 비용으로,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몇 가지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정지 기간 또는 취소 여부 같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단축 같은 성과에 따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기준은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분명히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 확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체크 항목
1️⃣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나요?
- 이 처분이 청문 신청이 가능한 유형인지 확인하셨나요?
-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정지 개시일)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바로 영업이 막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영업정지로 발생할 임대료와 인건비 손실을 자료로 정리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도하다고 다투려는 경우
- 처분 기준표에 감경 조항이 있는데도 적용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주어 처분의 강도가 달라 보이는 점은 없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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