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본시장법변호사
세종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처음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느냐,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보느냐 한꺼번에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징역·벌금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부당이득에 맞춘 과징금이 매겨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사건은 상장사의 공시 위반, 임직원이 한 자사주 거래, 애널리스트 면담이나 IR 자리에서 새어 나간 정보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
이 분야 규제는 세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와 입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행동이 어느 유형인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공개 전의 중요한 회사 정보를 증권 거래에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쟁점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었는지, 아직 공개 전이었는지, 정보를 알고 거래했는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실제 소유권 이동이 없는 가장매매, 허위 풍문 유포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누르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말하는 시세조종입니다. 여러 계좌를 동원해 비슷한 주문을 되풀이한 사례가 많이 적발되며, 다른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를 폭넓게 막는 포괄 규정입니다. 기망적 수단이나 계획을 쓰는 행위,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겨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모두 대상입니다. 기존 유형에 맞지 않는 낯선 수법도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면 상장사는 곧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거나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별도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실무자 개인에게까지 형사책임이 미칠 수 있어서 회사와 개인이 각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발견하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인지 파악해야 제출할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미공개성과 정보 중요성 판단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는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언론 보도나 공시로 정보 일부가 먼저 공개된 뒤의 매매를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의 유무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관련성 같은 정황에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형량과 과징금은 대부분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산정 근거를 여러 각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 주체, 회사와 개인
공시 문제에서는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의 개인 형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 내부 보고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시 지연·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공시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경위를 재구성하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의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법인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에 각각 대응하는 방법
동일한 사실이어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사전 예방 자문과 내부통제 점검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조사 이전에 부서 간 정보 차단 장치와 직원 주식 거래 사전승인 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진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보차단벽 설계
리서치, IB, 투자 부서 사이에서 정보를 서로 볼 수 없도록 공간과 전산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장치입니다. 정보가 누구의 승인을 거쳐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면 조사받을 때 방어 근거가 됩니다.
임직원 거래 사전승인 및 소유주식 보고 관리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내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모르고 의무를 어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유주식 보고 기한과 정정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되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빠뜨리고 시일이 지나면 별도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절차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받으셨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세종 지역 사건을 맡은 청주지사의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 조사를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쓴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표현 하나까지 신중히 다듬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지, 공소청에 고발하거나 통보할지, 기관경고에 그칠지 결정합니다. 그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절차에서 주장한 논리와 제출한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과징금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의 비용 체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 차단 구조를 설계하며, 직원의 주식 거래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업무는 투입 시간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보수를 정합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의 조사에 대응하는 비용은 자료 제출 단계인지 출석 조사 단계인지,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앞 의견서 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절차 단계별로 각각 비용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서 정하고,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처럼 사건의 크기가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감정·회계 자문료나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외부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 수령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았을 때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요구받은 자료를 회사 보유분과 개인 보유분으로 구분해 두셨습니까?
-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인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2️⃣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한 상장사라면
- 부서 사이의 정보 차단 장치가 문서로 정리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임원의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때부터 보고하기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리서치·IR 부서가 외부 면담 이후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까?
3️⃣ 공시 위반에 대응해야 한다면
- 공시가 늦어졌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것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 두셨습니까?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이 먼저 따져질지 살펴보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할 여지가 아직 있습니까?
4️⃣ 과징금·행정제재를 다투고 싶다면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대해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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