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헌법소원변호사
세종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근거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판단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법령이나 처분 같은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유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과, 재판 중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유형(같은 조 제2항)으로 나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착수 전에 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 두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둘로 갈립니다. 기한의 기산점, 사전에 거칠 절차, 인용됐을 때의 효과도 유형별로 서로 다릅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처분, 불기소 같은 공권력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 청구기간 |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
| 근거 |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전부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본안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용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로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계산 방식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모든 사건이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닙니다.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본안 판단까지 가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각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요건 점검을 가장 먼저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는가
먼저 국가기관의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처분, 검사의 처분 같은 적극적 행위는 물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다투려는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는가
타인의 권리를 대신 내세우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불이익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보충성 요건과 선행 구제 절차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법률이 마련한 다른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거쳐야 헌법재판소에 올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헌법소원 | 청구 기한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청구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각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형별로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서 정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 기한의 기산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두 기준을 두고, 그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마감으로 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헌심사형 청구 기한의 기산점
위헌심사형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안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짧은 기한을 별도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권리구제형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헌법소원 | 대리인 선임: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 요건이므로 갖추지 못하면 심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대리가 필수인 까닭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상 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대리인 없이 청구하거나 심판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각하됩니다. 첫 상담 때 세종 헌법소원 변호사와 이 점을 비롯한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청구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날짜 관리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의 흐름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거쳐야 할 절차를 마쳤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어떤 이유로 침해됐고 무엇을 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른 지정재판부가 형식 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요건 흠결이 명백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합니다.
사전심사를 넘으면 재판관 전원이 모인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서면과 자료를 추가로 내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 가운데 하나로 결정이 선고됩니다. 인용되면 공권력 작용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 구성
사건의 유형, 다툴 대상, 기록의 분량, 앞서 거친 구제 절차를 종합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장담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비용,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자문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 전 확인 목록
1️⃣ 다투는 대상 특정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중 어느 것인가요?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재 침해되고 있나요?
2️⃣ 보충성 확인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별도로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나요?
- 그 절차를 끝까지 마쳤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기한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 공권력 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4️⃣ 대리인 준비 여부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 처분과 관련된 통지서나 결정문 등의 자료가 손에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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