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기업지배구조변호사
세종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이사회·주주총회 리스크 사전 점검과 대응 전략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는지 구조를 점검하고 손보는 작업을 지배구조 자문이라 부릅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 내부 감시 장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사전 대비까지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는 상법 제376조, 제38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고, 임무를 소홀히 한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에 따라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닥치기 전에 정관과 사내 규정을 정리해 둔 회사일수록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목차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와 이사 책임의 범위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정해지더라도 소집 방법이나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정 전체의 효력이 흔들리고, 찬성한 이사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과 표결 방법
이사회를 열려면 회의 일주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전원이 동의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 제390조의 내용입니다. 정관이 기간을 짧게 정해 두었다면 정관이 먼저 적용되니 정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 이사에게 통지가 누락되거나 대표이사가 소집 자체를 막는 경우가 결의 효력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와의 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며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이뤄진 거래는 훗날 무효로 다투어지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회사에 배상해야 하며(상법 제399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상법 제401조).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함께 책임을 지므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의사록에 반드시 기재해 두십시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 하자와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와 진행 순서 등 요건이 법으로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주주 수가 늘어난 회사일수록 이런 위험이 커집니다.
소집 통지 기간과 의사정족수
총회 2주 전까지 모든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상법 제363조입니다. 통지에서 누락된 주주가 있거나 기간이 부족했다면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 사유가 됩니다.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구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면 상법 제380조에 따라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요건과 제소기간이 다르므로 하자의 성격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소수주주의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회사는 먼저 정관과 주주명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 체계와 내부통제 구축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준법 체계를 갖춰야 하고, 상장회사는 이사·계열 관련자와의 거래를 특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체계가 허술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라는 책임 문제로 번집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상장회사는 임직원이 따를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이를 갖추지 않았다면 이사가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상호 감시의무
이사에게는 다른 이사와 직원의 업무 수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임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규정을 문서로 갖추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이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분·의결권 분쟁 사전 예방
지배구조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관과 계약으로 방어선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경영권 다툼이 표면화되면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 정비
이사 선임 방식, 의결권 제한, 신주인수나 주식양수의 우선권 같은 사항을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명시해 두면 지분 구성이 바뀔 때 생기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조항 한 줄이 나중에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의결권 행사를 막는 가처분
경영권 분쟁에서는 총회 개최 전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신주 발행을 저지하려는 가처분이 먼저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가처분을 내는 시기와 본안소송의 전략을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절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 구성표 같은 기존 자료를 살펴 현재 지배구조에서 위험한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와 분쟁 가능성을 정리하고, 세종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의논해 결정합니다.
이사회 규정, 주주간계약서, 내부통제기준 등 필요한 문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마칠 때까지 각 단계의 절차를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와 통지 방식을 안내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가처분이 제기되면 사건을 분석해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 책정 방식
이사회·주주총회 자문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어서 받는 경우에는 자문 범위와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특정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개최, 정관 변경 등 개별 안건에 대한 자문은 안건의 난이도와 검토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정합니다.
결의취소·무효확인 소송이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실제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착수금을 별도로 정합니다.
등기부등본·법인 서류 발급이나 감정·감사 같은 외부 전문가 비용이 드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정관에서 정한 기간에 맞춰 발송하고 있습니까?
- 이사의 자기거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별 찬성·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기재되고 있습니까?
2️⃣ 주주총회 절차
-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주주에게 법정 기간 내에 발송되었습니까?
-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정확히 계산했습니까?
- 소수주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요구나 이사 해임 청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3️⃣ 내부통제 체계
- 우리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내부통제기준이 문서로 존재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4️⃣ 경영권 분쟁 대비
- 이사의 선임·해임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정관 조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 주요 주주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지분이 달라지거나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나리오를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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