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기업인수합병변호사
세종 기업인수합병변호사 | 거래 구조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세종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성패의 상당 부분이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해진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사업 지배권이나 일부 사업을 넘기는 방식이 주식·영업·자산·조직 중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고, 상법의 합병·분할 규정(상법 제522조, 제530조의2 등)과 민법·상법상의 계약 법리,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실사의 깊이와 계약 조항의 설계입니다.
목차
기업인수합병 | 기업 인수합병 구조 선택부터
인수라는 같은 말 아래에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 부문만 이전받는 경우, 두 법인을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고 각각 거쳐야 할 절차와 승계되는 책임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채무, 인허가, 계약을 같이 받을지 여부를 먼저 정하면 구조가 좁혀집니다.
| 인수 대상 | 대상회사 주식(지배권) |
| 부채·계약 승계 | 숨은 채무까지 그대로 따라옴 |
| 소요 절차 | 주주 간 계약, 이사회 승인 |
| 세금 이슈 | 양도소득세 중심 |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므로 우발채무, 소송, 세금 문제가 함께 이전될 수 있어 실사의 비중이 큽니다.
| 인수 대상 | 선택한 자산·계약·인력 |
| 부채·계약 승계 | 합의한 범위만 승계 |
| 소요 절차 |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 계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세금 이슈 | 부가가치세 및 양도차익 과세 검토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인수 대상 | 소멸회사 권리의무의 존속회사 전부 이전 |
| 부채·계약 승계 | 포괄승계와 소멸회사의 해산 |
| 소요 절차 | 합병계약 체결,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
| 세금 이슈 | 적격합병 요건과 과세이연 |
소멸회사가 가진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존속회사에 이전되고, 이때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실사 단계 필수 점검 사항
종결 후 불거지는 다툼은 대개 실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법률실사는 재무 쪽 검토와는 별도로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상 의무와 잠재 채무 확인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 회사의 핵심 계약에 경영권이 바뀌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조항(Change of Control)이 들어 있는지, 인수 이후에도 거래처와의 계약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소송, 보증, 담보 등 잠재 채무가 남아 있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허가·면허의 이전 가능 여부
영업에 필요한 허가가 특정인이나 특정 법인 앞으로 나와 있는 업종에서는 허가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취득할지 영업을 양수할지에 따라 허가를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달라집니다.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승계 여부
판례는 영업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함께 넘어간다고 봅니다. 인수 후 인원 조정을 생각한다면 실사 때부터 이 점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다툼이 생기면 쟁점이 되는 계약 조항
M&A 계약서에는 표준 서식이 없어서 거래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항은 사전에 챙겨 두셔야 합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황, 소송 유무, 계약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술·보장을 어느 범위까지 받고 몇 년간 유효하게 둘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선행조건과 거래 종결 방식
계약 체결일부터 종결일까지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허가 취득, 채권자 동의 등)을 명확히 써 두지 않으면 종결이 지연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면책 범위
청구 가능 기간과 최소 청구금액(Basket), 배상 상한(Cap)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 신고(공정거래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회사들의 M&A는 계약 체결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해당 여부 판단
당사회사와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열회사의 실적을 합산해야 하는 때가 많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금지 원칙과 사전신고 대상
대규모 거래라면 계약을 맺은 뒤 기업결합일 이전에 먼저 신고해야 하며, 심사 종료 전에는 주식 취득 같은 결합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행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도과 과태료와 시정조치
기업결합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결합일 전후의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흐름
인수하려는 목적과 상대 회사의 형편을 살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가운데 어느 구조가 알맞은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지식재산권을 항목별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실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진술·보장, 선행조건, 배상 조항 등 주요 조항을 상대방과 조율해 계약서를 확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채권자 보호 절차, 인허가 변경 등을 처리합니다.
대금 지급과 함께 주식이나 자산을 인도받아 거래를 종결하고, 이후 배상 청구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련 서류를 정돈해 둡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금액, 검토할 계약과 자산의 복잡성, 실사 범위(재무·노동·인허가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대 회사의 계약 수, 사업장 수, 쟁점의 난이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래 성사 여부와 조건 개선 정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비용, 공정위 신고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사전 확인 항목
1️⃣ 양도하는 입장에서
- 진술·보장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셨나요?
- 잠재 채무와 소송 이력을 정리해 두어 실사에 대비하셨습니까?
-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하셨습니까?
- 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셨습니까?
2️⃣ 인수하는 입장에서
- 대상 회사의 계약에 지배권 변동 조항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인허가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만 부여되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셨나요?
- 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을 넉넉히 확보하셨습니까?
- 이번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거래 구조 선택 기준
-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어느 것이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선택한 구조에 채권자 보호 절차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살펴보셨나요?
- 구조별로 이전되는 인력과 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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