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인회생변호사
세종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채무자회생법 제1조와 제34조가 두는 법인회생은 현금이 바닥났거나 곧 바닥날 회사가 채무 구조를 다시 설계해 영업을 계속하도록 열어 둔 통로입니다. 파산이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라면, 회생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상환하거나 일부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변제 방안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결과는 언제 신청하느냐, 재산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느냐, 채권자가 수긍할 계획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
어느 회사든 신청만 하면 절차가 열리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요건을 따져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4조 제2항은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도 신청 자격을 줍니다. 대표가 결단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42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부터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제43조의 보전처분과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대개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청구합니다.
개시 이후에도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6조와 제286조에 따르면 개시된 뒤에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 전망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끝내고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선에 불과하고,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결승선입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를 얻는 계획안 작성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안이 인가되는 일입니다. 계획안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채권자들이 찬성하지 않고, 찬성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계획안을 내야 하는 기한
제220조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 동안 나누어 갚을지, 영업을 어떻게 이어 갈지를 수치로 적어야 하며, 이행 가능성이 부족하면 인가에 이르기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의 가결 요건
제237조에 따라 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등 조마다 정해진 동의 비율을 넘겨야 가결됩니다. 조별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채권자 집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인가 이후에 이어지는 과제
제288조와 제290조에 따르면 인가 후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계획은 가결보다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와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추심하는 데에도, 회사와 새로 거래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가 자주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를 막는 효과
제58조에 따라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들이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쌍방미이행 계약의 처리
제119조는 개시 당시 양쪽 모두 이행할 의무가 남은 쌍방미이행 계약을 해제할지 이행할지 관리인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영업 존속과 직결되므로 초기에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
제148조에 따라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놓치면 계획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조사, 확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뒤에 신청하면 회생의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을 정하는 일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판단입니다.
회생과 청산 사이의 판단
회생과 청산 중 무엇이 나은지는 계속 영업할 가치가 있는지로 가려집니다. 제243조의 취지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웃돌아야 인가를 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늦을수록 계획안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직원 급여, 세금, 임대료처럼 당장 지급할 돈까지 연체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지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력이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해야 계획안을 구성할 여지가 넓습니다.
법인회생 |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흐름
재무제표,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살펴 회생이 적합한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판단합니다.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 요구와 집행을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검토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며, 통상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들이 기한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권자 목록과 대조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동의를 얻어 가결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 가고, 전부 갚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구성
신청 때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별도로 들며, 이 보수는 회사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비용이며, 회사 규모와 채무 관계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성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지만, 절차의 성격상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계속 연체되고 있나요?
- 매출은 발생하지만 당장 도래하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산할 때보다 계속할 때 가치가 크다고 뒷받침할 근거가 있나요?
2️⃣ 신청 준비 상황
- 최근 재무제표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 두셨나요?
- 머지않아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듯한 채권자가 있나요?
- 향후 1~3년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나요?
-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3️⃣ 채권자가 확인할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통지를 받으셨나요?
- 채권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 담보권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양쪽 모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4️⃣ 인가 후 이행 확인
- 계획안에 적힌 변제 일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나요?
- 매출이 줄어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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