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세종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디자인 사건은 결국 세 가지로 승패가 갈립니다. 두 디자인이 서로 닮았는지, 그보다 앞서 세상에 나온 디자인이 있는지, 그리고 침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이 다툼은 등록 이전이든 이후든 가리지 않고 터집니다. 등록을 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새롭지 않았거나 창작 수준이 모자랐다면 무효심판에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고, 거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침해를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모양·형상·색채가 눈에 주는 아름다운 느낌, 곧 디자인은 등록 절차를 밟아야 독점적 권리가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
다음 요건 가운데 한 가지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며,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하고, 눈으로 보아 심미감이 느껴져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거나 물품이라 하기 어려운 대상은 처음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출원일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전시회·카탈로그·SNS에 본인이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신규성을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토대로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평범한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해 낼 변형인지 아닌지가 공방의 핵심이 됩니다.
등록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국기·국장과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물품과 혼동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 기능 확보에 불가피한 형상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이 가운데 기능성 디자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흔합니다.
이미 내가 등록했거나 출원해 둔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기본 콘셉트에서 파생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는 제품군에서 유용합니다.
출원 준비 시 유의 사항
디자인 심사는 특허나 상표보다 대체로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기를 놓치면 거절을 당하거나 나중에 무효심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원일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 판단은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두 디자인이 같거나 유사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자체가 유효한가입니다. 사건의 향방은 대체로 이 두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 형태가 약간 달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정도라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가리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은 물론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실시 행위의 범위
해당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양도 등을 청약하는 행위가 침해가 되는 실시에 해당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와 광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항변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으로 대응하는 침해 피소자가 많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그래서 법원이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침해소송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단계별 대응
디자인 분쟁은 대개 경고장, 심판, 침해소송 순으로 단계가 나뉘고, 각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후 조치
경고장에는 보통 상대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로 보는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곧장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하기보다, 그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따져 본 뒤 대응 방침을 세우십시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불복하려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심판은 크게 둘입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고,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받으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냅니다.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 많아 법에 마련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요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심결취소소송 30일 제소기간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편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살아 있을 때는 물론 소멸 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디자인 서류와 받은 경고장, 제품 사진을 대조해 유사 여부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원 또는 방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병행 여부도 판단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리를 거쳐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에 불복하거나 상대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다음에는 손해배상금 집행, 재출원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수임 비용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와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 수에 따라 비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심판·소송의 결과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등을 살핀 뒤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등 실비는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1회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 별도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사건 전 자가 점검
1️⃣ 경고장 수령 후 점검
- 상대가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모양과 형상을 대조해 보셨습니까?
- 상대의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출원 직전 점검
- 출원에 앞서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한 일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해 보셨나요?
- 해당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셨습니까?
3️⃣ 침해 주장 준비 점검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내 등록디자인과 닮아 보입니까?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돼 있나요?
- 손해액을 입증할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4️⃣ 무효심판 준비 점검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확보하셨습니까?
- 확보한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닮았는지 대조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할 때는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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