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건의료법변호사
세종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의료 현장의 한 가지 행위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 환수, 수사기관 형사절차로 갈라져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갈래만 보지 말고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급여법 등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업체, 요양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을 통칭합니다. 실무에서는 리베이트, 비의료인이 연 사무장병원,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목차
보건의료법 | 의료 위반 유형별 처분·수사 흐름
한 사건에 아래 유형이 동시에 얽히는 일이 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대표 사례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금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쌍벌 구조입니다.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하려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금전,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으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제재의 무게는 금액이 얼마인지, 처방과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세우고 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런 병원은 개설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어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되돌려 내야 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역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문구, 근거 없는 수술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면 의료법이 금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나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용사 등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거나 의사가 전문 분야 밖의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시술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돌려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더해 사기죄 같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처분과 형량의 갈림길은 실수로 잘못 청구했는지, 고의로 허위 청구했는지에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병행 구조
행정처분, 환수처분, 형사수사는 같은 위반을 두고도 각각 별개의 절차로 움직입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고 넘어간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통지·청문 대응 시기 놓침의 위험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은 처분권자가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내거나 청문에 나설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뒤에 취소소송을 낼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직후 점검 사항
먼저 처분 사유로 적힌 사실이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시고, 처분의 근거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등 하위 규정이 알맞게 적용되었는지 따져 보십시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근거 법령,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담겨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청문 단계 주요 쟁점
환자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사정처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7조). 의견서에서는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주장, 위반 정도에 견줘 처분이 과하다는 비례원칙 주장, 자진신고나 재발방지 조치 같은 감경 사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 여부
처분이 이미 나왔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효력을 그대로 둔 채 갈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을 막을지를 함께 정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됩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 병행 시 행정처분 대응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속도도 다르고 입증 기준도 달라서 이 차이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는 고발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가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수사 진술과 행정처분 연계 영향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에서 부인하거나 설명한 내용이 행정절차에서 낸 의견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논리로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반드시 기다리지는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라면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절차의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형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그래서 형사절차의 결과가 곧바로 행정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처럼 형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처분과 환수·형사책임 병행 검토
개설 자체의 위반, 예컨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는 요양급여 환수와 함께 진행되는 일이 많아 전체 제재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 확인 후 후속 절차
비의료인 개설로 확인되면 지금까지 받은 요양급여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름을 빌려준 의료인도 환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환수액이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세종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의 진행 단계
우선 사전통지서, 출석요구서,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을 모아 어떤 위반 유형이고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의 의견제출·청문과 경찰 조사에 동시에 임할지,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순서와 주장의 뼈대를 세웁니다.
처분권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하고, 병행되는 수사에서는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처분이 그대로 굳어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따져 봅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결격사유가 생기는지, 추가 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 사건 수임료 구성
첫 상담에서는 사전통지서와 수사 자료를 함께 보고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가 몇 가지인지 가려냅니다.
의견제출과 청문, 형사 조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맡는지와 사안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처분이 줄거나 취소되는 경우, 불기소나 선고유예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약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서류 복사비 등 절차를 밟으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사전 점검 사항
1️⃣ 사전통지서 수령 후 대응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적용된 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는 않습니까?
- 자진신고, 재발방지 조치, 초범 여부처럼 감경 사유로 주장할 사정이 있습니까?
2️⃣ 리베이트 조사 대응
- 받은 금원이 강연료인지 자문료인지 등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처방·채택과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같은 사안으로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 중인지 살펴보았습니까?
3️⃣ 사무장병원 혐의 대응
-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진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까?
- 요양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두었습니까?
- 동업이나 명의대여 등 개설 구조를 보여 줄 계약서와 자금 흐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4️⃣ 의료광고 위반 대응
- 실제 게시한 광고 문구가 심의를 통과한 내용과 일치합니까?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곳과 견주어 부풀린 표현이 광고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 환자의 후기나 시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쓰기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두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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