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적대적M&A변호사
세종 적대적M&A변호사 | 경영권 공격과 방어, 양측 쟁점 한 번에 정리
방어하는 입장이든 공격하는 입장이든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의 효력이 흔들리고 형사책임이나 과징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50조). 적대적M&A는 대상회사 경영진의 찬성 없이 주식을 사 모으거나 공개매수, 위임장 경쟁으로 경영권을 넘보는 일을 말합니다. 공격하는 쪽은 공개매수와 대량보유보고 규제를, 막는 쪽은 신주발행, 자기주식, 정관 변경 같은 수단이 법에 맞는지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적대적M&A | 국면별 적대적M&A 방어·공격 전략
먼저 내가 서 있는 국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영권을 노리는 쪽과 지키는 쪽은 살펴볼 쟁점이 거의 반대라서,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핵심 규제 | 지분 보고와 공개매수 공고·신고서 |
| 주요 쟁점 | 보고 기한 및 냉각기간 준수 여부 |
| 소요 기간 | 공고기간 20일에서 60일 |
| 대응 주체 | 공격 측과 대상회사 모두 |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공개매수는 같은 법 제133조 이하가 규율합니다.
| 핵심 규제 | 신주발행 요건과 이사 충실의무 |
| 주요 쟁점 | 방어용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 |
| 소요 기간 | 이사회·주총 소집에 걸리는 기간 |
| 대응 주체 | 대상회사 이사회·감사 |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상법 제418조 제2항), 오직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발행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규제 | 위임장 권유 규제와 의결권 대리행사 |
| 주요 쟁점 | 소수주주 소집청구와 위임장 효력 |
| 소요 기간 | 소집청구 이후 총회까지 소요 기간 |
| 대응 주체 | 양측 주주 및 위임장 권유자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적대적M&A | 공개매수와 대량보유보고 쟁점
공시 의무는 지분을 늘리는 쪽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관문입니다. 보고 시기나 방식을 어기면 지분 취득 자체가 위법이라는 반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룰 대량보유보고 시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해 주식등이 5% 이상이 되거나 그 뒤 1% 이상 늘거나 줄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기한을 넘기거나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위반하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 공고기간 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려면 공개매수 절차로 해야 하며, 먼저 공고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33조, 제134조). 공고 기간 중 조건 변경에는 제약이 따르므로, 방어하는 회사로서는 대응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별관계자와 공동보유자 판단
우호 주주들과 계약하거나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시점부터 공동보유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지분을 합산해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큽니다.
적대적M&A | 이사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
방어수단은 다양하지만 경영권 유지가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면 법원에서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요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상대방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은 정관상 근거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경영권 방어만이 목적이라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9조).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절차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등 요건이 있으므로 절차와 재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시중 유통 주식을 줄이거나 취득한 주식을 우호 세력에 넘겨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관 방어장치를 사전에 갖추는 법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정관에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 같은 장치를 넣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표 대결이 이미 진행된 뒤 급히 정관을 바꾸면 절차의 정당성 문제로 방어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적대적M&A | 주총 표 대결 절차상 쟁점
지분 확보만으로 결판이 나지 않으면 승부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얻으려는 위임장 경쟁으로 옮겨 갑니다.
임시주총 소집청구 절차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분쟁은 소집청구서에 회의 목적 사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 권유 규제 범위
불특정 다수의 주주에게 위임장을 권유하려면 참고서류 제출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면 그 의결권 행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와 의결권 대리행사
표 대결의 승패는 결국 총회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의 의결권 수로 갈립니다. 명부폐쇄일이나 기준일 전후로 지분 이동이 있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적대적M&A | 상담부터 사건 대응까지 진행 순서
현재의 지분 구성, 대량보유보고 이력, 정관에 방어 장치가 있는지를 점검해 공격과 방어 중 어느 쪽 국면인지 판단합니다.
공개매수 공고기간, 임시총회 소집청구, 신주발행 절차 등 임박한 기한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면에 맞추어 공시서류,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권유 참고서류 같은 문서를 마련합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처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직접 신청하거나 상대의 신청에 대응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이사 선임의 유효성과 이어질 분쟁 가능성을 점검한 뒤 사건을 정리합니다.
적대적M&A | 적대적M&A 사건 비용 구조
지분 규모, 국면의 복잡도, 함께 진행되는 가처분·소송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만 하는 경우와 소송까지 맡는 경우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경영권 확보 여부가 뚜렷하게 가려지는 사건이라면 성공보수를 협의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두지 않습니다.
공시서류의 열람·발급, 감정,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공시와 절차만 검토하는 자문 단계와 가처분·본안소송이 병행되는 단계는 업무량 차이가 커서 별도로 책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대적M&A | 현재 상황 확인
1️⃣ 지분 확보 측 확인 사항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합친 비율이 5%를 넘었거나 곧 넘게 되나요?
- 대량보유보고와 변동보고의 기한을 지키고 계신가요?
- 공개매수로 진행하려면 공고와 신고서 요건을 확인하셨나요?
- 우호 주주와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약정했다면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위험을 따져 보셨나요?
2️⃣ 경영권 방어 측 확인 사항
- 정관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 고려 중인 방어책을 경영상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어 목적밖에 없나요?
-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할 때 배당가능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나요?
-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같은 방어 장치가 정관에 사전에 마련돼 있나요?
3️⃣ 총회 표 대결 준비 사항
- 소수주주의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인지 점검하셨나요?
- 소집청구서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셨나요?
- 위임장을 권유하려는데 참고서류 제출 등 절차를 마련해 두셨나요?
- 주주명부 폐쇄일이나 기준일 전후의 지분 이동이 유효한지 살펴보셨나요?
4️⃣ 기한과 긴급성 확인
- 공개매수 공고기간 안에 대응해야 할 기한이 가까워졌나요?
-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임박해 가처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주주총회 소집일까지 시간 여유가 충분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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