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상장기업자문변호사
세종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버넌스·내부통제 쟁점을 한 번에 점검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이하의 상장회사 특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동시에 따라야 하므로, 하나의 결정이 여러 법령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자문은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절차와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범위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유상증자나 M&A 같은 자본시장 거래에 이릅니다.
목차
상장기업자문 | 공시 지연·누락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는 무엇이 공시할 사실인지 가려내는 단계에서부터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상장기업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수시공시 의무가 있으며, 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면 제재가 따릅니다.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과 기한
정기보고서는 사업연도나 해당 기간이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기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니 사내 일정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합병,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같은 사실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 다음 날 등 정해진 기한 안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분쟁은 대체로 '중요한 영향'의 해당 여부와, 이사회 결의와 공시 중 어느 쪽이 앞섰는지에서 생깁니다.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
공시 부서와 법무팀이 사전에 함께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가장 확실한 예방이 됩니다. 공시를 미루거나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하자 예방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설치, 전자투표 등 상법상 특례를 추가로 지켜야 합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무효나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사외이사를 새로 뽑을 때마다 결격사유가 없는지 다시 살펴보십시오.
주주총회 소집통지·전자투표 운영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법이 정한 기간보다 앞서 발송해야 하며(상법 제363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정관과 소집통지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특별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나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과 공시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상법 제398조),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거래할 때에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9).
상장기업자문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구성
내부통제의 허점은 회계부정이나 배임·횡령 사건이 터진 뒤에야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평소 체계를 점검해 두면 사고 발생 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그 운영실태를 평가해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년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는 만큼 뒷받침할 실질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통제 조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만들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독립성이나 보고라인이 서류에만 존재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유상증자·인수합병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
자금조달과 인수합병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시, 지분보고,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연달아 요구됩니다. 단계 하나라도 빠지면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 임원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증자 적법 요건
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고 발행가액 산정기준도 지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경영권 방어가 목적으로 의심되는 배정은 주주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뜻을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를 소홀히 하면 회사가 예상 밖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과 관련시장 획정
일정 규모 이상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락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개시부터 종료까지 절차
정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 공시 이력 등 기초자료를 살펴 쟁점이 될 부분과 적용 법령을 가려냅니다.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의사결정에 쓰시도록 전달합니다.
안건 구성, 소집통지 문구, 공시서류 초안처럼 실제 집행 단계의 세부 쟁점도 함께 점검합니다.
공시 후 이의제기나 주주 소송 등 분쟁이 생기면 앞서 드린 자문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다시 조율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회사 자문료 산정
정기공시 검토나 이사회 안건 검토처럼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을 따져 월 단위 자문료를 정합니다.
유상증자나 인수합병 같은 특정 거래, 또는 특정 공시 쟁점을 한 차례 검토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에 맞춰 별도로 정합니다.
법률의견서나 내부통제 점검보고서 등 문서 작성이 필요하면 분량과 조사해야 할 범위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등기부와 공시자료 발급 수수료,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 점검 항목
1️⃣ 공시 실무자 확인사항
- 최근 발생한 경영상의 사실이 주요사항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담당 부서의 업무 일정에 반영해 두셨습니까?
- 공시 초안을 법무팀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과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현재 누적 벌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2️⃣ 이사회·주주총회 담당자 확인사항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현행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시기와 방식에 흠이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외하셨습니까?
- 전자투표를 도입하셨다면 정관과 통지서의 표현이 일치합니까?
3️⃣ 내부통제 실무자 확인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뒷받침할 자료를 실제로 갖추고 계십니까?
- 준법지원인의 보고라인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 지난 1년 사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습니까?
4️⃣ 자금조달·M&A 담당자 확인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안내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 거래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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