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세종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 사건은 지금 어디쯤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상대할 기관, 입증 책임, 지켜야 할 기한이 단계마다 갈리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큰 줄기는 셋입니다. 발명을 등록받으려는 출원·심사 단계, 이미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상대와 민사·형사로 맞서는 단계, 그리고 상대 등록을 없애려고 무효심판을 내거나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가는 단계입니다.
목차
특허/실용신안 | 특허와 실용신안, 어떤 제도로 보호받아야 하나
어느 길이 맞는지는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 아이디어가 같더라도 보호받는 대상과 밟아야 할 절차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에 관한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길다(실체심사를 꼭 통과해야 함)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로 등록되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모양, 구조, 결합에 관한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만 보호하며,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 침해 분쟁에서 따지는 문제
침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글자 그대로 따랐는지, 아니면 균등한 범위에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 판단이 끝나야 배상액 산정과 침해금지가 필요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방법
"일부만 바꿨으니 침해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등록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의 구성과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침해 중단 및 배상 청구 방식
특허권자에게는 크게 두 갈래 수단이 있습니다. 침해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하는 청구가 첫째로,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도 같이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26조). 둘째는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앞세울지 전략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며, 그 경우 고의로 실시했는지와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특허법 제225조).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길
이 싸움의 중심은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깨뜨리는 선행문헌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침해를 주장받은 쪽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반격도 상대 특허가 처음부터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는 사유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특허라면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며,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만 전속적으로 다룹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병행
판례는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분명하다면 침해소송 안에서도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침해소송 중에 상대가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두 절차가 동시에 돌아가므로 일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방안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등록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의견서를 내고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다듬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보정서 제출
다만 보정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도리어 거절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정도를 조심스럽게 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과 함께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얻습니다(특허법 제63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제기하기
이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든 선행문헌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정 후에도 거절결정이 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실용신안 |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출원하려는 발명 또는 분쟁 중인 특허의 청구범위와 선행기술 자료를 같이 살피며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순서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갖춥니다.
사건이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넘어가면 특허법원·민사법원의 절차에 맞게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유지, 배상금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이후 과제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수임 비용
출원·심사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같은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범위의 복잡도,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거나, 무효심판에서 목표한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준으로 별도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비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용 구조를 상담 때 미리 설명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사전 점검 항목
1️⃣ 특허권을 가진 쪽 점검
- 상대 제품이나 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셨습니까?
- 침해를 입증할 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 등을 확보하셨습니까?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맞받을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손해액 산정에 쓸 매출·이익 자료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2️⃣ 침해를 주장받은 쪽 점검
- 상대 특허의 출원일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기술이 있습니까?
- 내 제품이 청구범위를 실제로 비껴간 회피설계인지 따져 보셨습니까?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셨습니까?
- 무효심판을 내는 것과 별개로 제품 실시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습니까?
3️⃣ 출원을 준비 중인 발명자 점검
- 출원 이전에 발명을 외부에 공개했거나 판매한 일이 있습니까?
- 거절이유통지서에 적힌 선행문헌을 직접 열어 보셨습니까?
- 보정이 가능한 범위와 마감일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사업 일정에 더 잘 맞는 쪽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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