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약사법위반변호사
세종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방향
세종에서 약사법위반 수사를 받는다면, 경찰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나중에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근거로 쓰이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처음부터 함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약사법위반이라는 말에는 면허 없는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개설 자격의 대여와 차용, 유통 규정 위반 등이 두루 들어갑니다(약사법 제93조 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행정청이 따로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를 검토하는 일이 흔합니다.
목차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사건의 유형별 쟁점
약사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 유형을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무게와 행정처분의 종류가 갈립니다.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3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정도 |
| 행정처분 | 관련 업소에 폐쇄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 |
| 쟁점 | 실제 조제 행위가 있었는지, 약사의 지시·감독 안에서 이뤄졌는지 |
약사 등 자격이 없으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20조·제93조 |
| 형사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정도 |
| 행정처분 | 약사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
| 쟁점 |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가가 오간 흔적이 있는지 |
약국 개설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 적용 조문 | 약사법 제44조, 제61조, 제95조 등 |
| 형사처벌 |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이 넓음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해당 품목의 회수·폐기 명령 |
| 쟁점 | 판매자의 인식 여부, 유통 경로의 특정 가능성 |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됩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위반 | 무면허 조제·투약 처벌 범위
무자격 조제는 약사법위반 사건 중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처벌 여부는 실제로 조제를 했는지, 단순한 보조 업무에 그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조제와 단순 보조 업무의 경계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나 실습생이 약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약을 덜어 담아 포장하고 환자에게 건넸다면 조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사가 하나하나 지시하는 가운데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다면 무자격 조제로 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약사법 제23조 제1항).
수사 초기 진술 관리의 중요성
수사 초기에 밝힌 업무 범위는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은 CCTV, 처방전 기록,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사법위반 | 약국 명의대여와 실질 운영자 문제
면허 없는 사람이 약사의 이름만 빌려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건을 흔히 차명 약국이라 부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제 운영자 모두 형사책임을 지고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실질 운영자를 가르는 판단 요소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월급 형식으로 일정 금액만 받았다면 명의대여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수사기관은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인테리어와 임대차계약을 누가 맺었는지, 매출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따져 실제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명의대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따로 조사해 처분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시기를 함께 계산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대응의 필요성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건소·식약처의 행정처분 절차가 열리며,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진행 방식이 달라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의 독립적 진행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판결 확정 전에도 자체 조사와 청문을 거쳐 업무정지·자격정지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의견제출과 청문 기회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확정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불복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한지 다툴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 위험
처분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위법 여부를 다투는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절차
세종 약사법위반 사건을 청주지사와 처음 상담할 때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짚어 두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수사 개시 통지나 행정청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곧바로 처방전, 매출 자료, 근무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조사에서 한 말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뒤가 맞는 사실관계를 미리 마련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사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맞추어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보건소나 식약처 등이 보내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단계에서 처분의 근거와 수위를 따져 다툽니다.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판에서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마련합니다. 불기소가 되는지,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에 따라 이후의 대응이 갈립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면허를 다시 받는 절차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자체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살펴봅니다.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변호사 비용 안내
첫 상담에서는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한꺼번에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비용은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이미 기소됐는지, 행정처분까지 걸려 있는지처럼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수임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형의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성과 조건은 사건별로 따로 약정합니다. 결과를 장담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료,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상황에 따른 점검 목록
1️⃣ 무자격 조제로 조사받는 경우의 점검
- 의약품을 직접 덜어 담아 포장하고 환자에게 건넨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아래 일했음을 보여 주는 근무기록이나 지시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하셨습니까? 그때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2️⃣ 약국 명의대여로 조사받는 경우의 점검
- 약국의 자금 흐름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 두셨습니까?
- 급여 지급이나 매출 배분이 명확한 근로계약의 형태였나요?
-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다거나 직원을 직접 뽑았다는 등 실제 운영자로 의심받을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3️⃣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의 점검
- 사전통지서에 쓰인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까?
- 의견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청문에 직접 참석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계획을 마련하셨습니까?
4️⃣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메모해 두셨습니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사안에 맞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불기소나 무죄 같은 형사 결과를 행정절차의 소명자료로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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