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세종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계열사 재편 자문 한 번에 정리
특별결의 한 번이면 반대하는 주주가 있어도 회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이 소수주주 보호용 절차를 엄격하게 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삼아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넘기고 신주를 받는 구조이고(상법 제360조의2),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완전자회사로 내려가면서 완전모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구조입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상장폐지가 목적인지에 따라 점검할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목차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구조 차이
두 방식 모두 결과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는 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는지, 거래에 참여하는 회사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상장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지주회사 요건을 언제 충족할 것인지가 방식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있는 모회사에 주식을 모아 주는 주식교환
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모두 그 모회사에 이전하고,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새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서, 계열사를 기존 지주회사 아래로 편입시킬 때 흔히 선택합니다.
신설 모회사 설립형 주식이전 구조
설립등기까지 거쳐 모회사를 새로 만든다는 점이 주식이전을 주식교환과 가르는 지점입니다.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 전부를 신설 모회사에 넘기고 그 모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지주회사를 처음 만들 때 많이 쓰며, 실무에서는 설립등기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큽니다.
간이·소규모 주식교환 적용 요건
간이·소규모 절차를 쓰면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간이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모회사가 될 회사가 그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때에 가능합니다. 소규모주식교환은 모회사가 될 회사가 내줄 신주·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후자는 모회사 주주 중 20% 이상이 반대하면 정식 총회를 열어야 하니, 지분 분포를 사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특별결의 요건과 필수 서면 절차
회사 자체는 존속하지만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래이므로, 상법은 합병과 유사한 절차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등기에 이르기까지 순서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이전계획서 작성 기준
주주총회에서 얻어야 하는 승인은 특별결의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434조).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교환계약서(주식이전은 이전계획서)를 확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배정 비율이나 효력발생일처럼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하자가 됩니다.
서류 비치·공시와 채권자보호 여부
본점에는 총회 2주 전부터 계약서와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회사 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거래라 채권자보호절차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 등을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효력발생일과 설립등기 시점
효력은 교환이면 계약서가 정한 날, 이전이면 신설 모회사 설립등기일에 생깁니다(상법 제360조의11, 상법 제360조의21). 등기가 늦어지거나 날짜를 잘못 기재하면 후속 재편 일정 전체가 흔들리므로, 실무에서는 등기소와 미리 날짜를 조율해 둡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거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고 가격을 놓고 분쟁이 잦아서, 소수주주와 회사 양쪽 모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 요건
반대주주에게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으로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한 단계라도 놓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액 산정과 법원 결정 신청
매수가격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격 결정을 신청하는 길이 열립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상장사는 시장 가격을, 비상장사는 따로 평가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일이 많아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 매수청구 기한 도과의 효과
자격을 얻으려면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청구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두 단계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과세이연 요건과 지주회사 세무 점검
주주에게 이 거래는 보유 주식을 넘기고 새 주식을 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으므로,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세무 검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완전모자회사 형성과 양도소득 과세이연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요건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요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지주회사 신고와 지분율 사후관리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 유지 같은 의무를 새로 지게 됩니다. 세금도 비슷합니다. 과세이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 구조를 지키지 못하면 유예받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착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진행 단계
먼저 지주회사 전환, 계열사 편입, 상장폐지 등 거래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알맞은 구조를 고르고, 간이·소규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서나 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법률 실사를 통해 배정비율 산정의 전제를 확인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서류를 비치·공시한 뒤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를 얻으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기간도 함께 챙깁니다.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가격을 두고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효력발생일이 되거나 모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무신고와 지주회사 신고 등 후속 처리도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수임료 산정 기준
거래의 규모, 상장 여부, 관련 계열사의 수, 간이절차 활용 가능성 같은 복잡한 정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계약서·계획서 작성과 주주총회 자문을 포함하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사의 범위, 반대주주의 규모, 매수가액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나 지주회사 요건을 검토하는 데 세무사나 회계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 비용, 공시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점검 체크리스트
1️⃣ 거래 구조 설계 단계
- 거래의 목적이 지주회사 전환인지, 계열사 편입인지 분명한가요?
- 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있는지, 아니면 새로 설립해야 하는지 정하셨나요?
- 간이·소규모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배정비율의 토대가 되는 재무 실사는 끝났나요?
2️⃣ 주주총회 준비 단계
- 계약서와 계획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담겼나요?
- 주주총회 2주 전에 서류를 비치하고 공시까지 마쳤나요?
- 특별결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맞출 수 있는 지분 구성인가요?
- 효력발생일과 등기 날짜가 후속 절차와 충돌하지는 않나요?
3️⃣ 반대주주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지 점검하셨나요?
- 결의일로부터 20일이라는 매수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 가격 협의가 결렬될 때 법원에 청구할 채비를 갖추셨나요?
4️⃣ 세무·사후관리 점검
- 거래 구조가 과세이연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지주회사 신고와 자회사 지분율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기간 중에 지분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과세이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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