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타트업M&A변호사
세종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조항까지
스타트업 인수 협상이 중간에 틀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보증, 조건이 달린 투자자 우선주, 곳곳에 흩어진 스톡옵션, 부실한 초기 회계가 대표적이며 상장사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사정입니다. 주식을 사느냐, 영업을 넘기느냐, 합병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승계되는 책임이 갈리고(상법 제374조, 제522조), 실사에서 나온 문제는 가격 조정, 에스크로, 배상 조항으로 계약서에 옮겨집니다. 이 글은 파는 창업자와 사는 기업이 각각 무엇부터 점검할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인수 구조 선택
거래 대부분은 주식을 사고파는 형태로 끝납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달라지거나 숨은 빚을 승계할지가 걸리면 영업양수도나 합병으로 갈아타기도 하므로, 자문의 첫 작업은 어떤 구조로 갈지 정하는 일입니다.
| 법인격 | 존속, 계약관계 유지 |
| 우발채무 | 그대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진술보장·손해배상 조항 |
| 소요기간 | 실사 포함 2~4개월 |
지배주주 또는 주주 전원과 개별 계약을 맺는 구조라서, 소수주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실무에서 문제 됩니다(상법 제335조).
| 법인격 | 매도법인은 별도 존속 |
| 우발채무 | 원칙적으로 선별 승계 |
| 주요쟁점 | 이전 대상 자산·계약 특정 |
| 소요기간 | 1~3개월 |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법인격 | 소멸회사 해산 |
| 우발채무 | 포괄적으로 승계됨 |
| 주요쟁점 | 합병 대가 산정과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
| 소요기간 | 3~6개월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스타트업M&A | 실사 발견 위험과 대금 조정
사는 쪽은 법률, 재무, 기술 세 방향의 실사로 보이지 않던 위험을 캐내어 가격과 조건에 녹입니다. 파는 창업자라면 어떤 서류를 내라고 할지, 어느 대목에서 문제 삼을지 미리 가늠해 두어야 협상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법률실사에서 지적받는 단골 항목
흔히 막히는 곳은 서류 찾기입니다. 설립 초기 회사는 정관을 고친 기록이나 이사회 결의록이 제대로 모여 있지 않아 실사가 늦어집니다. 확인 목록 맨 앞에는 보통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속 우선매수권과 태그얼롱(동반매도권), 스톡옵션 부여 현황, 근로계약과 밀린 임금, 지식재산권이 누구 것인지가 놓입니다.
대금 조정과 에스크로
대금을 받는 액수와 시점이 함께 흔들리므로, 파는 창업자는 두 방식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일지 협상 초반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실사에서 드러난 문제만큼 매매가를 미리 깎아 두는 가격조정(Purchase Price Adjustment)입니다. 둘째는 대금 일부를 제3자 계좌에 맡겨 두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돈에서 메우는 에스크로입니다.
스타트업M&A | SPA 핵심 검토 조항
SPA에는 사실상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어서 조항마다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결 뒤 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곳이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입니다.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 범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덜려면 매도인은 보장하는 범위를 좁게 잡고, 이미 알고 있는 예외는 디스클로저 스케줄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보장하는 것은 장부와 실제 재무가 맞는다,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 중요한 계약이 살아 있다는 식의 사실들이며, 이 중 하나라도 틀리면 곧바로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
배상 조항은 보통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총 배상 한도(캡)를 따로 정하고, 세금이나 환경 관련 문제는 한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상 배상과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도 물을 수 있는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면 뒷날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종결 선행조건과 종결일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끼리의 결합은 공정위 신고 대상이므로, 양쪽 회사의 자산·매출 수치를 먼저 맞춰 봅니다. 서명하는 날과 대금·주식을 실제로 주고받는 날이 떨어져 있다면, 그 기간에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공정위 신고, 주요 거래처 동의 등)을 계약 조항으로 묶어 두십시오.
스타트업M&A | 창업자와 투자자가 간과하는 쟁점들
창업자는 지분을 넘기면서도 인수 후 회사에 계속 남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과 경영진이라는 두 입장에 동시에 놓입니다. 투자자라면 우선주 조건이 규정한 분배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우선권과 매각대금 분배 순서
투자계약에 청산우선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은 다른 순서로 나뉩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약정된 금액을 먼저 회수하고, 남은 돈을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 갖습니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이 보통주인지,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창업자 경업금지와 지분 록업(Lock-up)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묶는 범위가 넓다면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는 쪽은 핵심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창업자에게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회사를 차리지 말라는 경업금지, 남은 지분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말라는 록업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도 퇴직자 스톡옵션 처리
인수 직후 회사를 떠나는 임직원이 아직 행사하지 않은 몫을 잃는지, 이미 권리가 확정된 몫은 지켜지는지는 문서의 글귀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상법 제340조의2). 부여 당시의 결의와 사람별 계약을 꼼꼼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업자 자신이 가진 옵션도 매각을 계기로 조건을 다시 짜는 일이 흔합니다.
⚠ 스톡옵션과 우선주 정산 방식은 서명 전에 확인해 두세요
거래 금액이 아무리 커도 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리퀴데이션 프리퍼런스)가 앞서 있으면 보통주를 쥔 창업자 손에 남는 돈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주별 수령액을 표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M&A | 첫 상담부터 거래 종결까지 단계별 흐름
인수 또는 매각의 목적과 대상회사의 사정을 파악한 뒤,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알맞은 구조를 선택합니다.
의향서 가운데 독점협상권이나 비밀유지처럼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 및 재무 실사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정돈하고, 실사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웁니다.
진술보장, 손해배상, 선행조건, 경업금지 등 주요 조항을 하나하나 협상하며 계약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까지 처리합니다.
대금을 치르고 지분을 넘기면 거래는 끝나지만, 에스크로나 손해배상 청구기간 같은 종결 후 의무는 계속 챙깁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금액, 지분 매각인지 여러 단계의 합병인지 하는 구조의 복잡도, 예상되는 실사 범위를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살펴볼 계약서와 법인 서류의 분량, 실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PA, 주주간계약 등 어떤 계약서를 몇 번의 협상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마무리되었는지, 최종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와 공정위 신고 등에 드는 행정 비용, 외부 회계사와 세무사의 자문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확인 항목
1️⃣ 매도 창업자 입장
- 투자계약서에 담긴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 조항을 읽어 보셨나요?
- 청산우선권을 반영하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스톡옵션의 베스팅 진행 상황과 인수 때 적용될 처리 조건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경업금지와 록업의 기간 및 적용 범위는 무리가 없는 수준인가요?
- 실사 때 제출할 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은 빠짐없이 정돈되어 있나요?
2️⃣ 인수하는 기업
- 대상회사에 숨은 우발채무나 미지급 임금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셨나요?
- 진술보장을 어겼을 때의 배상 한도와 청구 가능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 핵심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할 록업이나 인센티브 대책은 마련해 두셨나요?
3️⃣ 투자자(주주)
- 보유한 주식은 우선주와 보통주 중 어느 쪽이며, 청산우선권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동반매도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인수를 승인할 주주총회에서 필요한 의결권을 이미 모아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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