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당내부거래변호사
세종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계열사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후한 조건으로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돈, 자산, 인력, 사업 기회를 넘긴 경우이며(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정상가격과 견줘 어느 정도 유리했는지와 상대가 그 덕에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제재가 시정명령·과징금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공정거래법 제124조), 조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거래 조건이 정상이었다는 근거를 쌓아 두셔야 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두 가지 축
어느 쪽 사건이냐에 따라 겨냥하는 대상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이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회사 쪽에서 바라본 부당지원행위로, 특정 계열사에 자금이나 자산, 인력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로 봅니다. 두 번째는 받는 쪽에서 바라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으로, 총수일가 같은 특수관계인이 그 거래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살핍니다.
공정위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시장 수준보다 조건이 현저히 좋았는지, 그 덕에 지원받은 계열사가 경쟁에서 앞서게 됐는지입니다. 대상 행위는 특정 계열사를 띄워 주려고 자금·자산·인력·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내준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규제가 겨누는 것은 결과입니다. 총수일가 등이 넉넉한 지분을 쥔 계열사와 거래를 터 이익이 끝내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면 공정거래법 제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 회사가 지분 문턱을 넘는지 먼저 보고, 다음으로 거래 덩치가 상당한지를 봅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논거로는 급박한 자금난, 신용 회복을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사정, 분명한 효율 개선 효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어서, 거래 시점에 만들어 둔 문서가 있는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적용 조항별 대응 전략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지원한 회사의 거래 조건이, 사익편취 사건에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이익이 돌아간 지점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대응을 설계하려면 공정위가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정상 조건과 실제 조건의 차이를 따지는 작업이 부당지원 사건에서 가장 공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회사는 당시 시장 여건에서 그 거래 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선정
공정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체로 비슷한 시기와 조건에서 이뤄진 다른 거래, 혹은 서로 무관한 회사 사이의 거래입니다. 그 비교 대상이 이 사건과 맞지 않으면, 비교 대상을 고른 것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원 의도와 지원 효과 판단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지원 효과가 실제로 났는지는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의도를 가릴 때는 경영진끼리 오간 내부 문서와 이사회 기록이 증거로 올라옵니다.
정상가격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
무형자산이나 용역은 견줄 만한 시장 거래가 드물어 적정 가격을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내놓은 의견서가 결론을 사실상 좌우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가 닿는 범위
사익편취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거래 규모라는 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율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거래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는지 전체 흐름을 그려 보셔야 합니다.
지분율 요건
지분이 자주 바뀌는 회사라면 거래 당시 기준으로 지분율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상장회사인지 아닌지로 문턱을 나누지 않고, 지금은 총수일가가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지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를 한데 묶어 규제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실제 거래 흐름의 확인
중간에 다른 회사를 하나 세워 둔 거래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분 요건에 들지 않는 회사라도, 큰 규모의 거래가 그 회사를 거쳐 끝내 특수관계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라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는 사례
예외 규정도 있어서 거래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율성 증대가 분명하면 규제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으니 거래 규모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사건의 진행 과정
사건은 대개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외부 신고에서 시작되며 결론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착수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위가 요구하는 자료 범위는 넓어 계열사 간 거래 장부, 이사회 기록, 가격 결정 근거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설명과 함께 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 중에 주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사보고서 수령 후 의견서 제출
조사가 끝나면 위법 여부와 처분 방향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회사에 송부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두 방면에서 반박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전원회의 판단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건은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정해집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등 관련 규정).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삼아 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준수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원회의에 낼 반박 자료를 마련할 여유가 부족해집니다.
부당내부거래 | 통지를 받은 뒤 진행 순서
조사 통지서와 자료 요구서를 바탕으로 어느 계열사와 언제 어떤 구조로 거래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이사회 회의록을 서로 맞춰 보면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우선 점검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사관 앞에서 하는 소명 자리에 함께 나갑니다.
심사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반박할 지점을 골라내고, 이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심의가 열리는 날에는 회사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고, 나온 결과를 보아 이의신청을 할지 소송으로 나아갈지 결정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업무 단계별 비용 구조
조사, 심사보고서 이후의 심의, 소송 중 어느 단계를 맡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착수금도 그에 맞춰 정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감액된 성과를 기준으로 별도 보수를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계약 초기에 분명히 해 둡니다.
외부 감정평가나 회계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이 더해집니다.
처분을 다투며 소송으로 이어지면 심급마다 비용을 다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황별 확인 목록
1️⃣ 조사 통지 수령 직후 점검 사항
-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의 종류와 대상 연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제가 된 거래가 같은 계열사와 반복적으로 이뤄졌나요, 아니면 한 번뿐이었나요?
- 계약서와 가격 결정 근거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나요?
- 직원들의 진술이 회사의 설명과 어긋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부당내부거래 사전 점검 방법
-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와 거래하고 있나요?
- 해당 계열사와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나요?
- 거래 가격을 외부 시세와 견주어 보지 않고 회사 내부 판단만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 그 거래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설명해 주는 문서가 당시에 작성되어 남아 있나요?
3️⃣ 심사보고서 수령 직후 점검 사항
- 의견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셨나요?
- 심사보고서가 내세운 비교 거래를 정말 견줄 만한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 전원회의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과 법리 쟁점을 구분해서 준비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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