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세종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법 제45조가 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란 거래상 강한 입지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앞세워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떠안기거나 경쟁을 막는 행위입니다. 그 모습은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 강제, 지위 남용, 사업 방해 등으로 다양하며,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유형에 넣느냐에 따라 시정명령 내용과 과징금 크기, 대응 방법이 바뀝니다.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처음 내놓은 자료와 진술이 결론까지 무게를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목차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어느 유형인지 먼저 가려 보세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법 제45조 제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내 사안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실제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래된 거래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거래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계약 종료와 가르는 잣대는 상대 사업이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 조건을 정할 때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열 회사를 챙기는 차별이나 여럿이 짜고 하는 차별도 포함되며, 그렇게 한 사업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경쟁 업체를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상품이나 용역을 내놓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원가보다 낮게 판 고의 여부, 그 기간, 시장에 준 영향을 따져 봅니다.
거짓말, 압박, 부당한 이익 제시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원치 않는 거래를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끼워팔기, 임직원에게 물건을 사게 하는 사원판매 강요가 전형입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영역입니다. 우위에 선 쪽이 물건을 억지로 사게 하거나, 돈과 이익을 내놓게 하거나, 판매량을 할당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끼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다만 그 판단에 앞서 상대에게 정말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공방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거나, 인력을 빼 가거나, 거래처가 옮겨 가지 못하게 막아서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 문제가 함께 제기되는 일이 흔합니다.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우선 적용 가능성
대금을 떼였거나 맡겼던 일을 일방적으로 거둬들인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이, 가맹본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가맹점이라면 가맹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앞서 쓰일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조, 가맹사업법 제1조).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어떤 법을 근거로 삼을지부터 정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지위 남용 판단 구조: 우월한 지위와 부당성
지위 남용 여부는 2단계로 살핍니다.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그 지위를 활용한 행위가 부당했는지를 그다음에 판단합니다.
거래상 지위와 시장지배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문제 된 그 거래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상대가 다른 곳과 손쉽게 거래를 틀 수 있었다면 우월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출 의존 정도, 대신할 거래처를 구할 수 있었는지, 거래 기간이 따져집니다.
구입강제·이익제공요구 입증 자료
물건 구입 강요나 협찬금·판촉비 요구가 있었는지는 주장이 아닌 기록이 가려 줍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사내 메일이 증거가 되고,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와 상대가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경영간섭 행위 성립 범위
상대 회사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생산 품목이나 설비 규모를 제한하는 것도 경영 간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관리 권한을 벗어났는지가 관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조사 진술의 영향
공정위 직권이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면 현장조사, 자료 요구, 진술조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한 답변과 낸 서류는 심사보고서와 최종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대응 방법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는 공정거래법 제81조에 근거를 둔 조사공무원의 권한입니다. 어떤 자료까지 내줄지, 영업비밀이 담긴 부분은 어떻게 표시할지를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면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의 단계 의견진술 준비
심사관이 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피심인은 의견을 낼 기회를 얻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가 결론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의결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공정거래법 제89조에는 동의의결이라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칠 방안을 먼저 내놓고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사건이 그 수준에서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건 종류나 진행 단계에 따라 이 방법을 쓰지 못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 민사 손해배상 관계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피해를 본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비슷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와 입증 책임을 나누는 방식은 다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산정 기준
과징금은 문제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을 출발점으로 삼고, 위반이 무엇이었는지, 얼마 동안, 몇 차례 되풀이됐는지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여기에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계약 조항을 없애라는 시정조치가 함께 붙습니다(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위원회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을 때 받게 되는 결과가 이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민사 청구 방법
피해를 입은 쪽은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공정위 결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때 도움이 되지만, 손해액은 민사재판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절차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99조).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불복 기간 경과와 처분 확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힘들어집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기간의 시작점을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문서를 시간 흐름대로 배열하고 어느 조문의 유형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결정하고, 조사받는 쪽은 진술의 방향과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진술 각 단계에 맞는 서면과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심의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업무 범위별 수임료와 비용 구성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살펴 어떤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고나 조사에 어떻게 맞설지를 처음으로 가늠하는 검토 단계입니다.
조사 대응, 의견서 작성, 신고 대리처럼 맡는 업무 범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처분이나 민사 결과에 맞춰 별도로 정하며, 사건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정 자료,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황별 확인 사항
1️⃣ 거래 상대방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면
-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곳이 아무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했습니까?
- 거래 상대방이 유독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 협찬금 요구나 물품 구입 강요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가 남아 있습니까?
-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힘든 구조적인 사정이 있으신가요?
2️⃣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인 경우
- 조사공무원의 방문이나 자료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제출할 자료 중 영업비밀로 표시할 부분을 미리 추려 두셨습니까?
- 심사보고서가 상정되기 전에 할 의견진술을 준비 중이신가요?
- 동의의결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3️⃣ 하도급·가맹 거래 분쟁인 경우
- 상대와의 관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인지 먼저 구분하셨나요?
-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위탁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등 하도급법이 문제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4️⃣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의 기산일을 확인하셨나요?
- 시정명령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불공정거래행위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