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표시광고법변호사
송도 표시광고법변호사 | 허위·과장광고 신고부터 과징금 처분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근거는 표시광고법 제3조입니다. 정식 법률명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더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SNS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신고가 특히 많으니,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때부터 사실관계와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표시광고법 | 처분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조사는 신고로도, 공정위의 직권으로도 시작됩니다. 위반이 가벼우면 경고에서 끝나지만 무거울수록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처분 형태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중 하나 |
| 공표 여부 | 위반사실 공표 명령 가능 |
| 재발 시 불이익 | 과징금 가중 사유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근거해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위반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
| 산정 기준 | 위반 기간, 관련 매출, 고의성 판단 |
| 공표 여부 | 병과 가능 |
| 불복 방법 |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
과징금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 형태 | 형사처벌과 공소청 고발 가능성 |
| 대상 | 법인, 대표자, 실무 담당자의 책임 |
| 절차 | 기소 여부 판단과 수사는 별도로 진행 |
| 불복 방법 | 형사절차 내 방어권 행사 |
위반이 중대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체로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금지 광고 네 유형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 광고는 네 유형입니다. 분쟁에서는 문제된 광고가 어느 유형인지, 그리고 소비자가 정말 오인할 수준이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광고입니다. 성분, 효능, 원산지, 할인율을 더 좋게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간의 과장이라도 거래 현장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였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둘째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을 숨기거나 축소해 오해를 낳는 광고입니다. 필수 조건을 광고에서 아예 빼거나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셋째는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더 우수하다고 내세우는 광고입니다. 비교 광고 자체가 금지는 아니므로 결국 뒷받침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이냐가 관건입니다.
넷째는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을 깎아내리는 광고입니다. 경쟁 제품을 헐뜯는 콘텐츠나 홍보 게시물에서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고시된 중요정보와 사전심의도 점검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로 고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개별 법률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므로,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부터 정확히 읽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표시광고법 | 소비자 오인 가능성의 판단 기준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가장 흔한 다툼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는가'입니다. 문구 한 줄이 아니라 광고 전체의 흐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광고 전체 인상 기준
판단 대상은 개별 문구가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남기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이어도 전체 구성이 오해를 부른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 기준
오인 가능성은 전문가나 지나치게 세심한 사람이 아닌 보통 수준의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춘 소비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업종과 거래 상대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비자층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실증자료의 중요성
실무에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실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과징금 산정 쟁점
과징금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의 산정, 고의나 과실의 유무가 주된 다툼입니다. 산정 근거를 하나씩 따져 보면 처분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관련 매출의 범위 설정
과징금은 위반과 연결된 매출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어떤 상품과 기간을 '관련 매출'에 넣느냐가 다툼이 됩니다. 광고가 특정 상품이나 일부 기간에만 사용됐다면 나머지 매출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반복 위반
광고 노출 기간이 짧았거나 신고를 받자마자 내렸다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유형의 위반을 반복했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고의·과실과 자진 시정
위반을 인지한 시점, 조사 협조의 정도, 스스로 시정했는지는 처분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은 조사 초기부터 자료로 엮어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조사 절차별 대응 방안
공정위 사건은 신고 접수, 자료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전체 흐름부터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대응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이 훗날 심사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 제작 경위와 실증자료, 내부 검토 기록을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 반론하면 처분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굳어질 수 있으니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진행 순서
문제된 광고물, 제작 경위, 내부 검토 자료, 실증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정리합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힌 위반 조문을 확인한 뒤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실증 여부 등 쟁점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의에 직접 나가 의견을 진술하고 처분 수위에 관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결정되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할지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사건 비용 산정 요소
첫 상담에서는 조사가 진행된 정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제출과 의견서 작성 등 조사 대응까지만 맡을지, 심의 출석과 불복 절차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업무 범위를 나눕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 출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면 절차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증자료를 검토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서류를 인증, 번역할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 자가 점검 목록
1️⃣ 조사 통지 수령 시 점검
- 조사 통지서에 적힌 위반 조문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문제가 된 광고의 게시일과 삭제일을 파악해 두셨나요?
- 광고 내용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게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2️⃣ 과징금 부과 예상 시 점검
- 과징금 산정에 사용된 매출 범위가 실제 위반 범위와 일치합니까?
- 위반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자진 시정, 조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3️⃣ 가맹점 모집 광고 사업자 점검
- 광고에서 예상 수익이나 가맹 조건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쓰지는 않으셨나요?
-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을 작은 글자나 별도 링크 뒤에 감추지 않았습니까?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광고 문구가 서로 어긋나지 않나요?
4️⃣ 온라인·SNS 마케팅 사업자 점검
-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광고에 유료 광고임을 밝히셨나요?
-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까?
- 표시한 할인율과 정가가 실제 판매 이력과 일치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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