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금세탁방지변호사
송도 자금세탁방지변호사 | 컴플라이언스 체계 점검과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지웁니다. 고객 신원 확인, 수상한 거래의 신고, 사내 통제 규정의 마련이 그 내용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더해 임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7조 등). 그래서 제도를 미리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업을 막 시작하는 회사의 체계 구축, 이미 운영 중인 회사의 현황 점검, FIU·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자문 형태로 지원합니다.
목차
자금세탁방지 | CDD·EDD 고객확인 범위와 기준
실무에서는 고객확인의 시점과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고, 이 단계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일반 고객확인과 강화 고객확인 구분
거래 위험이 큰 고객이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살피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등은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때 신원을 확인해야 하므로(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위험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현장 업무량과 규제 위험이 함께 움직입니다.
실질적 지배자 확인이 어려운 사례
법인·단체 고객은 실제 소유자, 즉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법인이 중간에 있으면 확인 범위와 방법이 불분명해지기 쉽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고객확인 불가 시 거래 거절과 종료
고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규 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거래도 종료해야 하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사내 매뉴얼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STR 의심거래보고와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구별
의심거래보고는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기대기 때문에, 보고를 놓친 경우와 과도하게 한 경우에 서로 다른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 거래의 판단 기준
내부 기준을 세워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 같거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무엇이 타당한 이유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CTR 자동 보고 대상 거래
STR과 달리 판단이 필요 없는 제도로,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주고받으면 고객 신원 등을 자동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가 따로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보고가 빠지면 전산 오류 때문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고 사실 누설 금지와 비밀 유지
의심거래를 보고했다는 사실과 보고 내용은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됩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6항). 직원이나 고객에게 흘러가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정보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임직원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문서로 갖춘 것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독당국은 검사 때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내용
현장에서는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는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막도록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독립적 감사 체계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합니다.
행정제재 유형과 임직원 개인 책임
담당 임직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를, 관련 임직원은 해임권고나 면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보고나 보고 사실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의심거래 미보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 제17조).
자금세탁방지 | VASP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반 금융회사에는 없는 의무가 추가로 붙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어 사전 준비의 비중이 큽니다.
신고 요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업 초기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은행이 자체 심사로 발급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트래블룰 적용과 고객 예치금 별도 보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는 일정 금액 이상 이전 시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트래블룰과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분리해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이런 규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금세탁방지 자문 절차 순서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통해 검토하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냅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의 무게와 현실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을 따져, 어떤 항목부터 손볼지 순서를 정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고객확인 매뉴얼, 보고 체계가 특정금융정보법과 감독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합니다.
보고책임자와 현업 담당자에게 쓸 교육 자료를 자문하고, 전산 모니터링 규칙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FIU나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문 비용 책정 기준
먼저 진단 범위를 의뢰인과 협의한 다음 견적을 드립니다. 점검할 규정과 시스템의 범위, 은행·가상자산사업자 같은 업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지침의 분량, 그리고 작업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정해집니다.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수시 질의에 답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 정기자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자료제출 요구, 소명, 제재심의 같은 검사·조사 단계와 투입 시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출장, 자료 번역, 외부 전문기관 감정이 필요할 때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방지 | 자가 점검 항목
1️⃣ 고객확인과 실질적 소유자 확인 점검
-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셨습니까?
- 고위험 고객에 적용할 별도의 EDD 기준이 있습니까?
-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확인되지 않을 때의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고객확인 정보를 정해진 주기로 갱신하고 계신가요?
2️⃣ STR·CTR 보고 체계 점검
- 의심거래를 판단하는 기준과 보고 절차를 문서화해 두셨나요?
- 보고책임자가 다른 부서의 간섭 없이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포착합니까?
- 보고 사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까?
3️⃣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내부통제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정해진 주기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 독립된 감사나 자체 점검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나요?
- 과거 감독당국 검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을 모두 시정하셨나요?
4️⃣ 가상자산사업자 별도 의무 점검
-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는 신고 요건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 트래블룰 적용 거래에서 송신자·수신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재산과 구분해서 보관하고 계신가요?
-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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