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송도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서에 적힌 날부터 가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이 처분을 막거나 되돌리는 일을 영업정지구제라 하며, 의견을 내는 단계에서 시작해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이 다르고, 결국 쟁점은 행정청이 재량을 벗어났는지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로 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목차
영업정지구제 | 처분 이전 단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려면 먼저 내용을 알리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기회를 넘기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지니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기
처분 전 통지서에는 어떤 사실을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려는지, 의견은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까지 반박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고, 청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위반 사실이 정확한지 따져 보기
먼저 단속 확인서와 위반사실 통지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없는지, 적발된 위반이 처분 기준표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대조합니다. 위반이 처음인지, 어떤 사정으로 벌어졌는지, 이미 시정했는지는 처분의 정도를 낮추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청문 제도 활용 방법
허가취소처럼 영향이 큰 처분은 청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에서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재량 판단의 허점을 하나씩 설명해 두면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 큰 힘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후 집행정지로 영업 지키기
처분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처분서에 쓰인 시행일부터 영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문을 열어 두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취소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고, 집행하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닥칠 것이 분명하며,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다면 법원이 처분의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집행정지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영업을 이어가게 하는 이 절차가 실무에서 제일 먼저 챙기는 대응입니다.
금전으로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단지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직원 급여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이 끊기는 점, 오래된 거래처를 잃는 점, 폐업까지 가능한 점처럼 나중에 금전으로 보전하기 힘든 손해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제기와 함께 시행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신청 실익이 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시행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구하기
본안은 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단이 날 때까지 영업은 유지됩니다. 신속하고 부담이 작은 길은 행정심판,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위원회는 위법한지 부당한지를 가릴 뿐 아니라,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취소 구하기
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이는 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나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법령과 절차에 맞았는지, 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를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위반의 경중, 횟수, 고의인지 과실인지, 피해 규모를 따져 보지 않고 기준표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 쓰이지 않았는지, 감경할 사정이 무시됐는지가 흔한 쟁점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첫 상담부터 사후 대응까지의 흐름
받은 통지서, 처분서, 단속 기록, 위반 확인서를 한자리에 놓고 처분 이유와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이나 청문으로 대응하고, 처분 후라면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과 쟁점을 고려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하나를 택하고 서면을 제출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본안에서 낼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영업을 재개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갈지,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처분서를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까지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 처분이 정지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처분 취소나 정지 기간 단축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기도 하며, 그 기준은 사건을 맡기 전에 미리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를 모으거나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황별 확인 사항
1️⃣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위반사실 확인서에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지 않나요?
- 이 처분이 청문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같은 위반으로 이전에 처분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가중될 가능성을 살펴보셨나요?
2️⃣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 처분서에 쓰인 시행일, 즉 정지가 시작되는 날을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일부터 영업이 막히는 것이 맞나요?
- 영업을 못 하게 될 때 생길 임대료·인건비 손해를 자료로 준비해 두셨나요?
3️⃣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려면
- 처분 기준표에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나요?
-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춰 처분이 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유사한 위반 사례와 견줘 볼 때 내 처분만 수위가 높지 않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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