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자본시장법변호사
송도 자본시장법변호사 | 위반 유형별 쟁점과 조사 대응 전략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따로 볼 것이냐 함께 볼 것이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막고 있으며 위반하면 징역·벌금과 더불어 부당이득과 연결된 과징금이 따라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제429조의2). 현장에서는 상장사의 공시 누락, 임직원의 자기 회사 주식 매매,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기업설명회를 통해 새어 나간 정보가 단골 사례입니다.
목차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 유형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규제는 세 갈래로 나뉘고, 어느 조문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형량과 입증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같은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쓰거나 타인이 쓰게 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합니다. 실제 다툼은 정보의 중요성, 공개 여부, 그리고 정보를 인지한 상태로 거래했는지 세 가지에 집중됩니다.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 권리 이전이 없는 가장매매, 허위 풍문 유포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규율하는 시세조종입니다. 복수 계좌로 비슷한 주문을 되풀이한 사례가 많이 문제 되며, 타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존 유형에 딱 맞지 않는 새로운 수법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포괄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거나 중요 사실을 왜곡·은폐해 이득을 꾀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합니다.
상장사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생기면 곧바로 공시해야 하며, 지연·누락·허위 공시는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대표이사나 공시 담당자 개인의 형사책임이 함께 거론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개인이 각자 따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행정제재 병행 구조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나 증선위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재 절차에도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쟁점
조사는 대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나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이 이상 매매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해야 제출할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여부와 중요성 판단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란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보도나 공시로 일부 내용이 먼저 알려진 뒤의 거래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매매 유인 목적의 존재 여부
가격이 움직였다는 결과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이 인정되지 않고, 타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래 패턴, 주문 시각, 다른 계좌와의 연관성 같은 정황에서 목적을 추정하는 일이 흔해 초기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법
형량과 과징금 모두 대체로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자본시장법 제443조), 산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를 여러 각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 책임,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있나
공시 위반은 회사에 대한 제재와 대표이사·담당 임원 개인의 형사책임이 동시에 닥치는 구조입니다. 실제 의사결정자가 누구였는지, 내부 보고 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책임 배분의 척도입니다.
보고 지연·누락 판단 기준
공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공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재구성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내부 의사결정 절차와 정보를 실제로 인지한 시점 사이의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 제재와 개인 형사책임 분리 대응
같은 사실관계라도 개인은 형사 조사를,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각각 받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응하고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한쪽 답변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 및 예방 자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서 사이 정보 차단 체계와 임직원 주식매매 사전승인 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사고가 난 뒤의 수습보다 사전에 받는 자문이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부서별 정보차단벽 구축
리서치·IB·투자 부서가 서로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물리적·시스템적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의 승인을 거쳐 전달됐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에서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임직원 거래 사전승인, 보유주식 보고
임원 등이 특정증권을 거래해 보유 현황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사내 규정에 사전승인 절차를 두면 직원이 모르고 위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 보고 및 정정 기한
주요주주와 임원은 소유주식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시점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종결까지 절차
받으신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송도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구분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작성, 출석조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때 작성한 문장이 수사기록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문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표현 하나까지 신중하게 다룹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공소청 고발·통보, 기관경고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그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득액 산정이 과다하다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발이나 통보가 이뤄지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 단계에서 편 주장과 낸 자료가 형사 단계에서도 모순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징금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다툽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건 비용 체계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부통제 현황을 살피고, 부서 간 정보 차단 구조를 설계하며, 직원 주식매매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소요 시간과 범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집니다.
금융감독원·거래소 조사 대응은 단계가 자료제출인지 출석조사인지, 그리고 쟁점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은 각 절차 단계별로 비용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구분해 정하며, 부당이득액 산정 범위 등 사건의 규모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정·회계 자문료나 자료 분석 전문가 비용처럼 실제 지출되는 항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황별 점검표
1️⃣ 조사 통지 수령 임직원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을 때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에서 회사 소유와 개인 소유를 구분해 두셨나요?
- 진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시간 순서를 정돈해 두셨나요?
- 하나의 사안을 두고 회사 차원의 조사와 개인 차원의 조사가 함께 진행 중인가요?
2️⃣ 내부통제 점검 필요 상장사
- 부서 사이의 정보차단벽이 서면으로 만들어져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원이 특정증권의 소유 변동을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자본시장법 제173조)?
- 공시 부서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부터 상부에 보고하기까지의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 리서치나 IR 부서가 외부 미팅 이후 얻은 정보를 다루는 관리 절차를 갖추고 있나요?
3️⃣ 공시 위반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지연되거나 누락된 공시가 있다면 사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 두셨나요?
-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먼저 문제 될지 따져 보셨나요?
- 정정공시를 하거나 소명 자료를 미리 제출할 여지가 아직 있나요?
4️⃣ 과징금·행정제재 불복 방법
-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식이나 기준 시점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 결과와 행정제재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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