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헌법소원변호사
송도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기본권이 국가의 어떤 행위나 무대응으로 침해됐다고 느낄 때 헌법재판소에 곧장 구제를 청하는 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규정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갈래는 둘로, 공권력 행사 자체를 겨누면 권리구제형(같은 법 제68조 제1항)이고, 소송 중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위헌심사형(같은 조 제2항)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짜가 한정되고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대리를 요구하므로 첫 단계에서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헌법소원 | 헌법소원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청구 유형은 무엇을 어떤 경로로 다투느냐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유형이 달라지면 마감 기한, 먼저 밟을 절차, 인용됐을 때 생기는 효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 청구 대상 |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등 공권력이 행한 작용 |
| 사전 절차 | 다른 법률상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마쳐야 함 |
| 청구기간 |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
| 근거 | 근거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끝낸 뒤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청구 대상 | 재판에 쓰이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 |
| 사전 절차 |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 |
|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재판에 쓰이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를 묻는 방식이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을 세는 법이 권리구제형과 다릅니다.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헌법소원은 모든 분쟁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형식과 실질 두 측면의 요건이 빠짐없이 갖춰져야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 결정이 나옵니다. 상담에서 이 대목을 첫 순서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었는지
출발점은 국가기관의 작용입니다. 법령을 만들거나 행정처분·검사 처분을 하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빼 두었던 것을 2026. 3. 12. 시행된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이 일부 열어, 정해진 경우에 한해 확정된 재판도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삼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되는지
남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장래에 생길지 모르는 손해를 내세우면 각하되기 쉽습니다. 그 국가 작용으로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보충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마쳤는지
다른 법률이 마련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처분 사건에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밟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헌법소원 | 청구 기간을 넘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도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각하입니다. 마감을 세는 출발일이 유형별로 다르므로 날짜를 정확하게 셈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 기간의 기산일
마감 계산의 기준은 두 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사유를 알게 된 날과 사유가 실제로 생긴 날을 나란히 두고 더 이른 기한을 적용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실제 인지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위헌심사형 청구 기간의 기산일
제청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위헌심사형의 3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사이 본안 소송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므로, 이 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두 유형의 마감을 한 번에 보면, 권리구제형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발생일부터 1년 중 앞서는 날이 끝이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은 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끝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와 대리 비용 지원
헌법소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돼,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 요건에 속하므로 빠지면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때문에 직접 청구서를 내거나 심판을 끌고 갈 수 없고, 이를 무시하면 각하로 끝납니다. 송도 헌법소원 변호사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리인 요건과 청구 가능성 전반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리 비용 지원 신청 절차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따라 변호사 대리를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청구 마감이 연장되지는 않으니 기한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 선고까지의 절차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에 거칠 절차를 끝냈는지, 마감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본권이 무슨 이유로 침해되었고 헌법재판소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요건 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가 먼저 맡고, 흠이 분명하면 이 단계에서 각하가 결정됩니다.
사전심사를 넘으면 재판관 전원 재판부가 본안을 다룹니다. 의견서·자료를 더 낼 수 있고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셋 중 하나로 나옵니다. 인용이라면 다툰 국가 작용이 효력을 잃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후속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비용은 유형, 다투는 대상, 기록 분량, 이전에 밟은 구제 절차를 함께 살펴 정합니다.
인용 결정 등 결과에 연동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장담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비, 송달료, 감정료나 자문료처럼 필요에 따라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인정되면 비용을 내지 않고 변호사 대리를 받는 사례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 전 체크리스트
1️⃣ 다툴 대상 특정
- 다투려는 대상이 법령,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부작위 가운데 무엇인가요?
- 법원 재판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셨나요?
- 그 공권력 작용 때문에 내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현재 침해받고 있나요?
2️⃣ 보충성 확인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처럼 따로 마련된 구제 절차가 있나요?
- 그 절차를 전부 끝냈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3️⃣ 청구 기간 계산
- 공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 공권력 작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4️⃣ 대리인 선임 준비
- 대리인이 될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대리인 비용 문제로 지원 제도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 처분과 관련된 통지서나 결정문 등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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