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송도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회계·재무 리스크 사전점검과 대응전략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회계 처리 방식과 내부 통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믿을 만한 길입니다. 이 영역의 자문은 회계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감사인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통제 장치가 실제로 굴러가는지, 장부와 관련해 임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한 번에 살핍니다. 분식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임원의 손해배상,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잇따라 닥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목차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의 쟁점
매출을 실제보다 크게 올리거나 재고를 부풀리거나 부채를 감추면 재무제표 이용자를 기망한 셈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지는 어느 시점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단순 회계기준 위반 구별
추정을 잘못한 회계 오류와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한 행위는 법에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드러내는 내부 문서와 메일, 결재 이력이 판단을 좌우하는 증거입니다.
분식회계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병행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면 외부감사법 제39조로 처벌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사기관 통보나 임원 해임 권고 같은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두 절차는 진행 속도와 쟁점이 다르므로 대응 방안을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 짜야 합니다.
제보로 시작되는 조사 과정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자 진술을 맞춰 보고 자료를 보존했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갈립니다. 사건은 보통 직원의 제보나 감사인이 던진 의문에서 비롯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감사인 소통과 감사의견 대응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이 나오거나 한정·부적정 의견 쪽으로 흐를 낌새가 보이면 회사가 먼저 움직여 대비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절차와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어떻게 응하는지가 감사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회계처리를 택한 이유를 근거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부정적 감사의견이 나온 뒤의 파장
상장회사는 부적정 의견 하나만으로도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굳어지기 전에 감사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두고,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법적 근거도 함께 준비합니다.
감사인 교체와 해임의 요건
감사의견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감사인을 갈아치울 수는 없으며,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낳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 운영 여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대표자는 해마다 운영 상황을 스스로 평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문서상 제도가 있는 것과 현실에서 작동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식만 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결재 라인이 규정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형식에 그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내부통제의 허점이 나중에 알려지면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과 공시
운영실태보고서에 미비점을 기재할지, 기재한다면 어떤 방식일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축소하거나 감춘 것으로 보이면 그 행위만으로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 회계책임 범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대표이사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의 책임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한계
장부를 직접 다루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의 위법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입니다(상법 제399조). 책임의 경계는 이사회 회의록과 보고 체계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장부 조작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이 이를 보장하는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담부터 대응까지의 진행 단계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위, 감사의 진행 상황, 관련 문서를 먼저 살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지 가려냅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감사인과 오간 서신을 읽고 쟁점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정리합니다.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형사·행정상 위험, 대응 방향을 의견서로 정리해 경영진이 판단하는 근거로 삼도록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수사, 감사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잡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개선과 규정 정비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 비용 체계
자문 비용은 검토할 쟁점의 범위와 기간으로 정하고, 의견서 한 건으로 끝나는지 지속 자문인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조사나 소송 대응처럼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려운 일은 투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회계사·세무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거나 출장이 필요하면 그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나 형사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의 대응 절차와 비용 체계가 적용되고, 사건의 규모와 난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상황별 점검 목록
1️⃣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 내부 신고나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해당 회계처리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 결재 단계와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증권선물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2️⃣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할 때
-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사항을 전달받으셨습니까?
-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 감사인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 상장회사라면 상장폐지 가능성을 따져 보셨습니까?
3️⃣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할 때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운영실태보고서의 작성 책임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과거에 미비점을 지적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4️⃣ 임원 책임이 우려될 때
- 재무제표를 승인한 이사회의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 다른 이사나 직원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해 두셨습니까?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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