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법인파산변호사
송도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회사가 쌓인 빚을 자산으로 감당하지 못하거나 변제할 현금이 없을 때, 법원 주도로 회사를 정리하는 제도가 법인파산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 회사의 법인격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빚을 면제해 주는 단계는 따로 없고 법인 자체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대표 개인의 주택과 예금은 대체로 그대로 보호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목차
법인파산 | 파산 신청 시점: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고, 법이 요구하는 파산원인이 갖춰져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고 대표님들이 제일 자주 망설이는 지점을 아래에 풀어 보았습니다.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상황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와 제306조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금이 막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이고, 둘째는 회사의 전 재산을 처분해도 부채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이 늦어질 때의 위험
다급한 마음에 일부 거래처에만 대금을 먼저 주거나 자산을 이전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으로 그 행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변제가 오히려 화근이 되는 일이므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찍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선택하는 기준
사업을 되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먼저 회생을 알아보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 파산을 택합니다. 매출이 이어지는 정도, 주요 거래처의 유지 여부, 담보로 묶인 자산의 규모를 종합해야 하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 이후 대표자의 책임 범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회사가 망하면 제가 전부 책임지는 건가요'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회사와 대표는 별개의 주체라는 원칙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는 각각 독립된 주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지 않은 경우에 한한 설명입니다.
연대보증과 세금이라는 예외
은행 대출이나 임차 보증금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없어져도 그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대표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와 회사가 체납한 세금, 4대보험료도 파산절차와 별개로 대표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이사의 임무 해태가 문제되는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평소 엄격히 구분했는지가 이때 결과를 가릅니다.
법인파산 | 파산관재인 지정과 채권자 대응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대표에게서 파산관재인으로 옮겨 갑니다.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 두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관재인의 역할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라 선고 후 회사 재산을 틀어쥐는 주체는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파악해 환가하고 배당까지 담당하며, 대표는 이 과정 내내 재산 현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장부와 계약서는 빠짐없이 갖춰 두십시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 처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근거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거나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 거래처 외상대금보다 앞서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으로 전부 지급하지 못해도 대지급금(예전 명칭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안내하는 것도 대표가 챙길 몫입니다.
파산선고와 강제집행의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분쟁 중이거나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선고일을 경계로 정리 방식이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파산 | 첫 상담부터 파산 종결까지의 절차
결산서와 부채 내역, 핵심 계약서를 살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현실적인 선택인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재무제표, 채권자·자산 목록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가 작성하는 재산 상태 설명서도 같이 준비합니다.
법원은 서면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심문 기일을 열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며, 파산을 선고하는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자산을 조사한 뒤 매각하거나 회수하여 현금으로 만듭니다. 대표자에게는 자료를 내고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확정하고,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을 마쳤거나 나눌 재산이 남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청산이 끝남과 함께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의 구성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처럼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채권자 인원과 사건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충당할 예납금은 회사의 자산 규모와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법원이 개별 사건별로 결정합니다.
재무자료 분석과 신청서 작성, 법원 심문 출석까지 절차 전반을 맡아 진행하는 비용이며, 회사의 규모와 채권·자산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처럼 대표 개인에게 걸린 문제가 동반된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살피고 대응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비나 세무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이 더해질 수 있으며, 필요한지 여부는 사건별로 갈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사전 점검 목록
1️⃣ 신청 시기 관련
- 변제기가 지난 채무를 갚지 못해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까?
- 회사 자산 전부를 처분해도 부채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거나 자산을 이전해 준 일이 있습니까?
- 법인회생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 갈 여지가 여전히 있습니까?
2️⃣ 대표자 개인 책임 관련
-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개인 연대보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회사 명의의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장기간 체납되어 있습니까?
-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해 운용해 오셨습니까?
- 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평가될 만한 거래가 있었습니까?
3️⃣ 직원·채권자 관련
-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남아 있습니까?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이미 진행 중입니까?
- 주된 채권자별 채권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신청 준비 서류
- 가장 최근 재무제표와 부채 명세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기초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까?
- 핵심 계약서와 자산 목록을 취합하실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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