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송도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사업 단계별 법률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소송이 시작된 다음에 변호사를 찾는다면 손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이란 계약 체결, 채용, 주주와의 약정 같은 일상적인 판단 앞에서 문제의 싹을 먼저 걷어 내는 작업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거래처, 근로자, 주주가 서로 다른 이해를 갖게 되어 분쟁의 불씨도 함께 커집니다. 문서 검토, 규정 정비, 갈등 초기 대응을 정기적으로 맡겨 두면 소송 건수와 손실 규모를 낮출 수 있으며, 적정한 범위는 회사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기업법률자문 | 계약서 작성과 거래 리스크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거나 문구가 실제 거래 방식과 어긋나 있을 때, 거래처와의 갈등이 대부분 시작됩니다.
상대방 양식 수정 필수 조항
상대방이 내미는 계약서 양식에는 손해배상의 상한, 계약 해지 요건, 납기 지연 시 물리는 금액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명 전에 민법 제398조가 정한 배상액 예정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해지 요건이 양쪽에 공평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도급·용역계약 대금 리스크
거래 규모가 크거나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대금을 언제 주는지, 부당하게 깎지 않는지가 별도의 법적 감독을 받습니다. 계약서 문구만 읽어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거래 구조부터 들여다본 뒤 그에 맞춰 계약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주주간계약과 경영권 분쟁 예방
공동 창업을 했거나 투자금을 받은 뒤에는 의사결정권자, 지분 처분 방식, 이사 선임 주체를 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툼이 불거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주주간계약 실효성 확보 방안
다툼을 줄이려면 함께 팔기 조항과 먼저 사기 조항이 실제 매각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상법 제434조)은 주주들끼리의 약속만으로 막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주 사이 계약을 작성할 때 정관 정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지키고 회사를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는지는 결정할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노무 리스크와 내부 규정
조직이 커지면 해고, 근로조건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많아집니다.
해고·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 휴직, 정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할 사유가 있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면 그 자체로 분쟁거리가 되므로, 징계를 진행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요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동의는 훗날 변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부를 수 있으므로, 동의를 얻는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규정 개정
공정거래, 개인정보, 하도급 등 분야별 규제가 늘어난 탓에, 회사 내부 규정이 현장 업무와 어긋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리스크
고객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마케팅 솔루션이나 고객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때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위 제보 접수 시 조사 절차
내부 제보가 접수됐는데 조사 담당자, 조사 방법,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대응이 지연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의 착수부터 종결까지 거치는 순서를 사전에 규정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상담부터 자문 계약 체결까지
보유 중인 계약서와 정관, 취업규칙을 검토해 어떤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계약, 노무, 지배구조 가운데 어느 영역부터 점검할지와 정기 자문 및 건별 자문 중 알맞은 형태를 함께 논의합니다.
자문 범위와 회신 기한, 대응 방식을 확정해 계약을 맺은 뒤 본격적인 자문에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내용증명의 검토, 분쟁 초기의 대응은 약정한 범위에서 수시로 처리합니다. 소송이 불가피해지면 소송대리로 이어집니다.
사내 규정과 계약 현황을 일정 주기로 재점검하고, 법령이 새로 바뀌거나 사업이 달라지면 이에 맞게 수정합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료 책정 기준
한 달 동안 다룰 업무량(검토할 계약 수, 상담 응대 등)을 미리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기업 규모, 문의가 오는 빈도, 요구되는 답변 속도에 따라 업무량은 조정됩니다.
정기 자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분쟁이나 소송은, 사건의 난도와 들어가는 시간을 살펴 착수금을 따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송이나 협상 단계로 넘어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면, 그 성과에 따른 보수는 별도로 상의해 정합니다.
법인 관련 서류의 발급 수수료나 인지대, 송달료처럼 사건을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법률자문 | 자문 도입 시기 자가 점검
1️⃣ 계약 관리
- 표준 양식 없이 거래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주고받고 계십니까?
- 위약금 예정이나 해지 조항을 살피지 않고 서명해 둔 계약이 남아 있습니까?
- 거래처와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2️⃣ 주주·지배구조
-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도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까?
- 주식 매각이나 경영권을 둘러싼 불화의 조짐이 느껴지십니까?
3️⃣ 노무 리스크
- 취업규칙을 작성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손대지 않고 계십니까?
- 징계나 해고를 정식 절차 없이 진행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현재 일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4️⃣ 컴플라이언스
-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 내부 제보를 받거나 비리를 조사할 때 따를 규정을 갖추고 계십니까?
- 하도급이나 공정거래처럼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규제가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법률자문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