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기업인수합병변호사
송도 기업인수합병변호사 | 거래 구조부터 종결까지 한 번에 정리
M&A에서 승패는 도장을 찍기 한참 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를 얼마나 촘촘히 했는지, 계약 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M&A는 주식이나 영업, 자산, 조직을 이전해 회사의 경영권 또는 사업 일부를 바꾸는 거래인데,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법의 합병·분할 절차(상법 제522조, 제530조의2 등), 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민법·상법의 계약 원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기업결합 신고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목차
기업인수합병 | 기업인수합병 | 인수 방식 선택 기준
같은 인수라도 지분을 사는 경우, 사업 부문만 가져오는 경우, 두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는 절차도 책임의 범위도 상당히 다릅니다. 상대 회사의 채무, 인허가, 계약을 같이 떠안을지 여부가 구조 선택의 첫 기준입니다.
| 인수 대상 | 대상회사 주식(지배권) |
| 부채·계약 승계 | 통째 이전, 숨은 채무 유의 |
| 소요 절차 | 주주 간 계약, 이사회 승인 |
| 세금 이슈 | 양도소득세 중심 |
기업 전체를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우발채무, 소송, 세금 문제가 함께 이전될 수 있으므로 실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 인수 대상 | 선택한 자산·계약·인력 |
| 부채·계약 승계 | 합의한 범위만 승계 |
| 소요 절차 | 상법 제374조 주총 특별결의와 영업양도 계약 |
| 세금 이슈 | 부가가치세, 양도차익 확인 필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양도하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인수 대상 | 존속회사가 이어받는 소멸회사 권리의무 |
| 부채·계약 승계 | 포괄승계와 소멸회사 해산 |
| 소요 절차 | 합병계약 체결, 주총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 절차 |
| 세금 이슈 | 적격합병 과세이연 요건 |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회사가 한꺼번에 승계하며, 이때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법률실사 핵심 점검 항목
거래 종결 후 터지는 분쟁은 대체로 실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쟁점이 원인입니다. 법률실사는 재무실사와 별개로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계약 현황과 우발채무 확인
우선 상대 회사의 핵심 계약에 지배권이 변경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Change of Control)이 들어 있는지, 거래처와의 계약이 인수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보증, 담보처럼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우발채무도 반드시 들여다볼 대상입니다.
인허가 및 라이선스 승계 여부
업종에 따라 영업 인허가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어 있어서 거래만으로는 이전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으로 갈지 영업 양수로 갈지에 따라 인허가의 승계 여부가 곧바로 달라집니다.
근로관계와 근로조건 승계 여부
판례는 영업을 양수하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봅니다. 인수 후 인원 조정을 계획한다면 실사 때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계약 조항
M&A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고 거래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조항은 사전에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보장 조항의 범위
매도인이 상대 회사의 재무 상황, 소송 유무, 계약 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진술·보장을 어느 범위까지 받고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가 훗날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선행조건 및 종결 절차
계약일부터 종결일까지 충족해야 할 선행조건, 예컨대 인허가 취득이나 채권자 동의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종결이 지연되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한도와 면책 조건
청구 가능 기간이 얼마인지, 최소 청구금액(Basket)과 배상 한도(Cap)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되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 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할 때는 계약 체결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해당 여부 판단
당사회사와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열회사의 실적까지 합산해 판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
사전신고 의무와 이행금지 원칙
규모가 큰 거래는 계약을 맺은 뒤 기업결합일 이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주식 취득 같은 결합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도과와 제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결합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쟁을 제한하는 결합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 개시부터 거래 종결까지 진행 단계
인수하려는 목적과 상대 회사의 형편을 살펴,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가운데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소송, 인허가, 노무, 지식재산권을 분야별로 점검한 결과를 실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진술·보장, 선행조건, 배상 조항 등 핵심 조항을 상대방과 조율하여 계약서를 확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채권자 보호 절차, 인허가 변경 등을 수행합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해 거래를 끝낸 다음, 이후 배상 청구에 쓸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갖춰 둡니다.
기업인수합병 | 자문료 산정 기준
거래 규모, 검토할 계약과 자산의 복잡도, 실사 범위(재무, 노무, 인허가 포함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상대 회사의 계약 수, 사업장 수, 법률 쟁점의 난이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성사 여부와 조건 개선 정도를 따져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비용, 공정위 신고 수수료, 감정평가 등 외부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인수 전 확인 사항
1️⃣ 매각하는 입장에서 확인할 점
- 어느 범위의 진술·보장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우발채무와 소송 이력을 사전에 정리해 실사를 준비하셨습니까?
-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셨습니까?
- 대금 수령 시점과 세금 부담을 같이 계산해 보셨습니까?
2️⃣ 인수하는 입장에서 확인할 점
- 상대 회사의 계약서에 지배권 변경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인허가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어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은 살펴보셨습니까?
- 배상 상한과 청구 가능 기간을 넉넉히 확보하셨습니까?
-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살펴보셨습니까?
3️⃣ 인수 방식을 결정할 때 확인할 점
-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인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셨습니까?
- 선택한 구조에 채권자 보호 절차나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점검하셨습니까?
- 방식별로 이전되는 인력과 계약의 범위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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