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법인회생변호사
송도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졸업까지 절차 한 번에 정리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1조·제34조가 정한 제도로, 자금줄이 막혔거나 곧 막힐 회사가 부채 구조를 다시 짜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회사를 정리해 없애는 것이라면 회생은 법인을 존속시키면서 채무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상환하거나 일부 감면받는 방식입니다. 대표와 관리인은 법원과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신청 시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청구하는지, 채권자 다수가 받아들일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입니다.
목차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
법이 정한 개시 요건을 갖춘 회사만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따져 절차를 열지 결정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 계속이 어렵거나 변제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단계부터 신청하도록 허용하므로, 위기 조짐이 보일 때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회사만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본의 10분의 1을 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보유한 주주에게도 신청권을 줍니다.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채권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서와 함께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압류하면 회사 재산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같은 법 제43조·제45조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며, 보통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청구합니다.
개시 후 절차 폐지 가능성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진짜 관문은 계획 인가입니다. 개시 후라도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가결 가능성이 없으면 같은 법 제6조·제28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 채권자 동의 확보 계획안 설계
회생의 성패는 계획안이 인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계획에는 채권자가 찬성하지 않고, 찬성이 없으면 그동안의 절차가 모두 소용없어집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
관리인은 같은 법 제220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얼마나 감면하고 몇 년간 변제할지, 영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수치로 담아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으면 인가에 이르기 전에 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의 동의율
계획안은 같은 법 제237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 등 조별로 요구되는 동의율을 채워야 가결됩니다. 조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가결 이후의 이행 부담
인가를 받았더라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288조·제290조에 따라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은 계획은 가결보다 그 후 이행 단계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법인회생 | 회생 개시 후 채권자·거래처 지위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기존 채권을 받아 내는 데 제약을 받고, 회사와의 신규 거래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회사 모두 자주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개별 압류 금지
회생채권에 기초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개시 후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채권자가 각자 재산을 가져가 회사가 껍데기만 남는 일을 막고 변제 재원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쌍방 미이행 계약의 처리
개시 당시 쌍방에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은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합니다.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을 유지하는지가 사업 존속과 곧바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와 조사 확정
채권자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누락하면 계획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사, 확정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계획안 작성도 지연됩니다.
법인회생 | 신청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뒤에 신청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 결정입니다.
회생과 청산 중 선택 기준
회생과 정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같은 법 제243조의 취지처럼 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인가할 근거가 생깁니다.
간이회생 절차 활용
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의 간이회생은 소액영업소득자인 법인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채무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시기를 놓친 신청의 한계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처럼 당장 지급해야 할 돈까지 연체된 뒤에 신청하면 보전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을 이어 갈 여력이 남아 있는 시점에 검토에 들어가야 계획안을 설계할 여지가 커집니다.
법인회생 | 신청에서 종결까지의 절차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향후 매출 전망을 놓고 회생이 적합한 선택인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도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개시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청구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회수 행위를 차단합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고, 통상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자 목록과 대조하고, 이의가 제기된 채권은 조사와 확정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인이 변제 방법과 기간을 적은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필요한 동의를 얻으면 가결됩니다.
인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 가며, 변제를 마치거나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 구성
신청 때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별도로 법원이 지정하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들며, 이는 회사의 규모와 채무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 신청, 채권 조사 대응, 계획안 작성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대가이며, 회사의 규모와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같은 단계별 결과를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 비용, 등기 비용, 회계·세무 자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의 자문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체크리스트
1️⃣ 회생 필요성 점검
-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의 연체가 이어지고 있나요?
- 영업으로 매출은 발생하지만 눈앞에 닥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나요?
- 청산하는 경우보다 계속 영업하는 경우의 가치가 크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2️⃣ 회생 신청 준비 현황
- 최신 재무제표와 채권자 명단은 정리해 두셨나요?
- 곧 가압류나 강제집행에 나설 듯한 채권자가 있나요?
- 향후 1~3년의 매출과 비용 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나요?
- 우리 회사가 간이회생 대상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3️⃣ 회생채권자 확인 사항
- 거래처로부터 회생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셨나요?
- 채권을 신고할 기간과 방법을 파악해 두셨나요?
- 담보권자인지 일반 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쌍방이 이행할 부분이 남은 계약은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4️⃣ 인가 후 변제 이행 확인
- 계획안에 담긴 변제 일정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나요?
- 매출이 줄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 조기 종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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