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기업구조조정변호사
송도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위기 진단부터 실행까지, 구조조정 자문의 전 과정
자금이 어디로 새고 만기가 언제 한꺼번에 닥치는지 파악하는 일이 구조조정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부채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편해 회복하거나 순서에 맞게 청산하기까지 거치는 법률·재무 절차 전체를 뜻합니다. 법원 회생, 주채권은행 중심 워크아웃, 채권자와의 개별 협의, 사업부 매각이나 분할 같은 M&A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보전, 필요한 동의 범위, 소요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목차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방식 선택: 우리 회사에 맞는 절차 찾기
회사의 재무 사정과 채권자 분포, 경영권 유지 필요성을 함께 따져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법원이 주도하는지 채권자와 사적으로 합의하는지에 따라 구속력과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다릅니다.
| 주체 | 운영은 관리인 또는 기존 경영진(DIP)이 맡고 법원이 감독 |
| 채권자 동의 |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가결이 있어야 함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2년 이상 |
| 경영권 | 현 경영진이 계속 경영할 수 있으나 관리인의 감독을 받음 |
회생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며, 계획안은 같은 법 제243조 등에 따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야 합니다.
| 주체 |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중심 |
| 채권자 동의 | 채권금융기관 가운데 다수(통상 75% 이상)의 찬성 필요 |
| 소요 기간 | 통상 3개월~1년 |
| 경영권 | 협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업을 이어 가되 경영 관여를 받음 |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사적 합의여서 신속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구속력이 미약합니다.
| 주체 | 회사를 넘기는 경영진과 인수를 원하는 상대방 |
| 채권자 동의 | 거래 방식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
| 소요 기간 | 협상·실사에 따라 유동적 |
| 경영권 | 보통 매각되는 사업에 대한 경영권은 인수자에게 이전 |
회생절차 내 M&A(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 인수)와 절차 밖의 사적 M&A는 진행 방식과 협상 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 주체 | 법원, 파산관재인 |
| 채권자 동의 | 채권자집회에서 의견 청취 |
| 소요 기간 |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 |
| 경영권 | 경영권은 사라지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 |
파산선고의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등이며, 사업 존속이 아니라 재산의 청산이 목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위기 진단과 절차 선택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현금과 채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생, 워크아웃, 매각 가운데 실현 가능한 방향이 좁혀집니다.
현금흐름 점검과 채무 만기 파악
우선 잠깐 자금이 막힌 것인지,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쏠려 있는 단기 채무의 만기만 연장해도 버틸 수 있는지, 수익 구조부터 손봐야 하는지에 따라 해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회생절차 신청 요건
회생 신청 요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거나, 변제하면 사업 계속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도가 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 유형별 협상 전략
금융기관 몇 곳이 주된 채권자라면 워크아웃이나 직접 협상이 신속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에 퍼져 있거나 압류가 벌써 걸렸다면 개시와 함께 집행이 중지되는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단계
회생을 택했다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와 법원 인가를 모두 거쳐야 채무 조정이 실제로 효력을 냅니다.
회생계획안의 구성 내용
계획안에는 감면할 채무액, 출자전환 여부, 분할 변제 기간, 채권자 조 편성, 향후 사업 운영 방안이 담깁니다. 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자, 주주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조를 나누고 조별 가결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의 가결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와 제243조 등이 정한 조별 찬성 비율을 채워야 계획안이 가결됩니다. 담보권자 조와 일반 채권자 조는 요건이 달라서 누구를 어느 조로 분류할지부터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인가 후 이행 점검
가결로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관리인이 이행 여부를 계속 살피고, 이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개시결정 전후 강제집행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르면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채권자들의 개별 압류나 보전처분이 원칙적으로 중지되거나 새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시 전후로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니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 | 채권자 및 투자자 협상
성패는 결국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결정됩니다. 법원 절차이든 사적 합의이든 채권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계획은 가결되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와 무담보 채권자의 계산법
담보권자는 담보를 처분했을 때 회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담보 채권자는 전체 재산에서 돌려받을 몫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협상 초기부터 담보물의 평가액이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 스토킹호스와 DIP 파이낸싱
회사가 존속할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신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때 인수 후보를 먼저 확보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투자 조건과 회생계획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출자전환과 주주 지분 변동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대폭 희석되거나 무상 소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는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입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쟁점
구조조정은 흔히 인원 감축을 동반하므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변제 순위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 취급이 다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대체로 공익채권으로 보아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계획안을 만들 때 재원 마련과 처리 방안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 양도 시 근로자의 지위
사업 전체를 양도하면 근로자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산만 골라 매각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각형 구조조정이라면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노동법 검토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구조조정 | 첫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재무제표와 채무 현황, 현금흐름을 살펴 회생, 워크아웃, M&A 가운데 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택한 절차에 맞는 서류, 예컨대 회생 신청서나 채무조정 협약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첫 협의를 시작합니다.
회생이면 법원과 관리인을 상대로, 워크아웃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상대로 한 협상을 대리하거나 조언합니다.
회생계획안이나 채무조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관계인집회와 채권자 동의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인가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획 변경이나 추가 협상에 관해 조언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자문 수임료 산정 기준
부채 규모, 채권자 수, 택한 절차의 난이도, 예상 자문 기간에 따라 비용을 정합니다. 단순 검토와 회생 전 과정 대리는 업무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회생계획 인가, 워크아웃 협약 체결, M&A 종결 같은 단계에 도달하면 추가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므로 미리 범위를 합의해 둡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회계·재무 실사를 맡는 외부 전문가 비용, 감정·평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세무 자문, M&A 실사처럼 연계 업무가 추가되면 별도 범위로 나누어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구조조정 체크리스트
1️⃣ 경영진 입장: 절차 선택 전
- 현금흐름표를 보면 일시적인 자금 부족입니까, 사업 자체의 문제입니까?
- 주된 채권자가 소수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 이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이 있습니까?
- 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돈다고 설명할 근거가 있습니까?
- 경영권 보전과 사업 회생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 결정하셨습니까?
2️⃣ 채권자인 경우: 협상에 앞서
- 보유한 채권이 담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회사가 계속 존속할 때의 가치와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한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회생계획안이 채권을 분류한 조 편성이 내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살피셨습니까?
- 출자전환으로 받게 될 주식이 얼마의 가치인지 별도로 평가해 보셨습니까?
3️⃣ 근로자 입장: 감원 대상이 된 경우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습니까?
- 임금과 퇴직금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순위로 변제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영업양도인지 자산양수도인지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4️⃣ M&A 추진 시 확인 사항
- 인수 대상이 특정 사업부인지 회사 전체인지 분명히 해 두셨습니까?
- 회생절차 내부의 M&A(스토킹호스 등)로 갈지, 절차 밖의 사적 M&A로 갈지 결정하셨습니까?
- 실사 과정에서 숨은 채무와 소송 리스크를 점검하셨습니까?
- 거래가 끝난 뒤 근로관계와 계약관계가 어디까지 이전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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