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디자인보호법변호사
송도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등록요건부터 침해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두 디자인이 닮았는지, 먼저 공개된 디자인이 있었는지, 침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툼은 등록 전에도 후에도 벌어집니다. 등록이 끝난 디자인이라도 처음부터 새롭지 않았거나 창작 수준에 못 미쳤다면 무효심판에서 권리가 사라질 수 있고, 거꾸로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모양이나 형상, 색채로 눈에 미감을 주는 디자인은 이런 등록 절차를 거쳐 배타적 권리로 인정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목차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등록 성립 조건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되려면 아래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모자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당하고, 이미 등록됐다 해도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미적인 느낌을 주어야 하며, 그 대상은 물품의 모양·형상·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오로지 기능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거나 물품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이 첫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출원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직접 전시회나 카탈로그, SNS에 먼저 공개한 디자인도 새롭다는 요건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전에 국내외에 이미 알려졌거나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토대로 큰 노력 없이 만들 수 있는 정도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완전히 새로운 형태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평균적인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변형이냐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기능상 어쩔 수 없이 정해지는 형상, 국기·국장과 닮은 디자인, 타인의 영업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실무에서는 기능성 디자인이 이 조항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이미 내가 등록했거나 출원해 둔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이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하나의 콘셉트에서 파생 모델을 잇따라 내놓는 제품군에 유용합니다.
출원 준비 시 유의사항
디자인 심사는 상표나 특허보다 일찍 끝나는 편이어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건너뛰거나 공개 시점을 놓치면 거절이나 이후 무효심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제품 공개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출원일부터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 판단
침해인지 아닌지는 두 축을 함께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디자인 그 자체가 유효한지입니다. 이 판단에서 사건의 승패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동일·유사 판단 기준
세부가 약간 다르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만큼 닮았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침해가 되는 실시 범위
해당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양도 등의 청약까지 침해가 되는 실시행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 판매뿐 아니라 전시와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무효 항변
침해소송 중 무효심판이 진행되면 법원이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기도 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 상대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없다며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분쟁 단계별 대응
디자인 분쟁은 대체로 경고장 → 심판 → 침해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고장 수령 후 대처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장 판매를 중단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경고장에는 상대 등록디자인 번호와 침해 근거가 적혀 있으니, 그 디자인이 유효한지와 실제로 유사한지를 함께 따져 본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구분
두 갈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효력 자체를 없애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내고, 내 디자인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려면 권리범위확인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을 냅니다. 심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침해 금지 청구와 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자주 활용됩니다. 권리자는 침해 정지나 예방을 요구하면서 침해물품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5조).
⚠ 심결취소소송 30일 기한
먼저 기억할 점은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결취소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편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소멸 후에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대 등록디자인 자료와 받으신 경고장, 제품 사진을 함께 보면서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등록디자인에 효력이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출원 방향이나 방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상대 권리의 등록 경위를 먼저 조사합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중에서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여러 절차를 병행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서면 공방과 심문을 지나 심결이 내려집니다.
심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특허법원이나 민사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다투게 됩니다.
판결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에는 손해배상금 집행이나 재출원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사건 수임료 산정
금액 기준은 경고장 대응, 심판,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와 사건 난이도, 다투는 디자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판과 소송의 결과, 그리고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지 등을 살펴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에 내는 관납료, 감정 비용, 선행디자인 조사 비용 등 실비는 따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검토나 경고장 검토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문은 사건 수임과는 별도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셀프 체크 항목
1️⃣ 경고장 수령 시 확인 사항
- 상대가 내세운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확인하셨습니까?
- 내 제품과 등록디자인을 나란히 두고 형태와 모양을 대조해 보셨습니까?
- 상대의 출원 전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출원 직전 점검 사항
- 출원에 앞서 시제품을 전시회나 SNS에 공개하신 적은 없습니까?
-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변형 모델이 여러 개라면 관련디자인 출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 형상이 물품의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인지 살펴보셨습니까?
3️⃣ 침해 주장 시 준비 사항
- 내 디자인권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까?
- 상대 제품이 전체적인 인상에서 내 등록디자인과 닮았다고 느껴지십니까?
- 상대가 제조·판매·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손해액을 입증해 줄 매출 자료나 시장 자료가 있으신가요?
4️⃣ 무효심판 검토 시 확인 사항
- 상대 등록디자인보다 앞서 공개된 선행디자인을 발견하셨습니까?
- 찾아낸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어느 정도 닮았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 심결에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디자인보호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